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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상 부인권의 대상 - 집합채권 양도담보 및 일련의 행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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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승기

Advisor
윤진수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5-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파산법상 부인권부인권의 대상집합채권 양도담보일련의 행위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5. 7. 윤진수.
Abstract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일부의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거나 담보를 설정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가 초래하는 불공평한 결과를 해소하고 유출된 재산을 회복하여 파산채권자들 간의 공평을 기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 파산법상의 부인권이다. 파산법상의 부인권이란 파산자가 자기의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전에 행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의 효력을 파산재단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부인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일탈한 재산을 파산재단에 회복하기 위하여 파산관재인이 행사하는 파산법상의 권리이다.

파산법상 부인권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파산법이 정하고 있는 부인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파산법에서는 부인권의 대상이 되기 위한 일반적 요건으로 행위의 유해성, 부당성 및 채권자의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파산법에서 부인 대상이 되는 행위의 내용, 그 시기와 상대방에 따라 정한 고의부인, 위기부인, 무상부인의 유형별로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유해성과 관련해서는 정당한 가액의 매각행위가 유해성이 있는지가 문제된다. 일본의 파산법에서는 정당한 가액의 매각인 경우에는 은닉 등의 처분을 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이를 부인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부당성과 관련해서는 부당성의 개념을 보다 상위의 가치에서 찾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부당성의 개념은 반드시 상위의 가치에서 찾는 것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고 하나의 유형으로 이해하면 족할 것이다.

이러한 부인권의 대상과 관련해서 특히 문제되는 것으로 집합채권 양도담보가 있다. 집합채권 양도담보는 지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되는 현재 또는 장래의 채권들과 같이 특정할 수 있는 여러 채권들을 일괄해 집합채권으로서 특정하여 채권양도의 방식으로 담보의 목적물로서 제공하는 담보방식이다. 집합채권 양도담보는 부동산 등의 담보가 부족한 채무자가 유동자산을 담보로 하여 융자를 받는 새로운 금융기법으로서 점차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집합채권 양도담보가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우리나라 학설은 부인권의 행사를 제한적으로만 긍정하는 견해,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 일반적으로 부인권 행사를 긍정하는 견해, 예약완결권 행사를 부인할 수 있다는 견해, 원칙적으로 부인권을 긍정하면서도 새로운 해석론 정립이 필요하다는 견해 등이 있다. 판례는 통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채무자의 행위와 동일시 할 수 있는 경우에만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판결에서 그러한 취지에서 부인권 행사를 긍정하였다.

한편 일본의 학설은 기본계약은 위기시 이전에 이루어졌고, 위기시 이후에 이루어진 예약완결권의 행사는 채무자의 행위가 아니어서 부인될 수 없다는 부인권행사 부정설이 있으며, 집합채권 양도담보는 비전형담보로서 최초의 기본계약시에 담보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구성해서 부인권을 긍정하는 비전형 담보설, 신의칙에 따라 부관을 부정하여 부인권을 긍정하는 정지조건 부정설, 파산법의 기본원칙 잠탈을 근거로 하여 부인권 행사를 긍정하는 탈법행위설이 있다. 최고재판소 2004(平成16). 7. 16. 선고 平13(受)1797 판결은 정지조건부 집합채권 양도담보에 관해 파산법 취지에 반하여 유효성을 잃으며, 계약내용이 실질적으로 위기시 이후에 행해진 채권양도와 동일시 할 수 있으므로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긍정하였다.

집합채권 양도담보는 거래당사자인 채권자, 채무자에게는 유리할지 모르지만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를 희생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숨겨진 담보권으로서 파산법을 잠탈하는 것으로 허용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우리나라 판례는 예약형 집합채권 양도담보에서 제한적으로 통모가 있을 때만 부인권의 행사가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에 그치고 있으나, 전면적으로 부인권 행사를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부인권의 대상과 관련하여 일련의 행위 역시 문제되고 있다. 어떤 일련의 행위의 의미와 결과는 그 일련의 행위 중 하나의 행위만을 따로 떼어놓고 볼 때와 일련의 행위 전체에서 볼 때 다른 경우가 많다. 파산에 직면한 채무자가 하는 행위도 일련된 다른 행위와 함께 평가하면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 파산채무자의 일련의 행위 중에서 어떤 행위가 파산법상 부인권의 대상이 될 지에 대해서는 파산관재인이 부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정하게 된다. 그리고 파산관재인이 정한 범위만을 대상으로 삼아 부인권의 요건을 심판해서 판단하게 되면 부당한 결과를 낳는 경우가 생긴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일부의 채권자와 사이에 화해계약을 통해 채무 일부를 감면받고 감면된 채무를 변제하였는데, 추후에 파산관재인이 채무 변제행위만을 대상으로 삼아 부인권을 행사한 경우가 그러하다. 따라서 일련의 행위와 관련하여 부인권 행사가 부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가적인 판단 요건이 필요한 것이다.

이는 일련의 행위에 대한 부인권 행사의 정당성 여부로서 권리의 행사측면에서 부당한 것이지만 단순히 권리남용으로 치부하기에는 파산법상의 부인권행사에서 어느 정도 유형화가 가능하므로, 막연하게 권리남용의 일종으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파산법상 부인권의 요건으로서 포섭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권리행사의 정당성이라는 요건은 독립한 요건으로서 보는 것보다는 부인권의 성립요건인 유해성, 채무자의 행위, 부당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 중 기존의 부당성의 개념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본다. 기존의 부당성의 개념을 확장해서 채무자의 행위의 정당성ㆍ부당성 뿐만 아니라 부인권 행사의 정당성ㆍ부당성까지 포섭하는 개념으로 넓히고, 부인권 행사의 정당성ㆍ부당성을 논하는 대표적인 유형으로서 일련의 행위에서 그 일부 행위를 부인하는 부인권 행사의 정당성을 추가하는 것으로 이론을 구성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행위에 대한 부인권 행사의 부당성 여부는 일련의 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부당성 여부로 그 범위를 넓히는 것이 가능하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8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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