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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행정법상 법의 일반원칙의 위기와 현대적 역할에 관한 연구 - 헌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 Une étude sur la crise et le rôle nouveau - axée sur la relation avec la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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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강화연

Advisor
박정훈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5-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법의 일반원칙Les principes généraux du droit꽁세유 데따Conseil d’État법의 일반원칙의 위기법의 일반원칙의 현대적 역할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5. 7. 박정훈.
Abstract
成文法主義를 취하는 국가에서 不文法은 보충적 法源으로서의 역할만 담당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프랑스 행정법상 법의 일반원칙은 不文의 法源임에도 불구, 전통적으로 꽁세유ㆍ데따 판결문에서 자유권, 평등원칙, 월권소송에 관한 원칙 등 프랑스 사회의 기초가 되는 기본권적 원리를 판결문에 적용하는 근거로서 주된 역할을 담당해 왔다. 법의 일반원칙은 그 형성기관인 꽁세유ㆍ데따와 더불어 1960년대에 전성기를 누리다가, 헌법재판소가 등장한 이후로 1970년대에 존폐 위기를 맞는다. 그 원인은 헌법재판소가 판결문을 통해 1789년 인권 선언, 1946년 헌법 前文에 적극적으로 헌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을 통해, 성문법에서 직접 기본권을 도출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1970년대 이후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권리가 成文化됨에 따라, 성문법주의를 표방하는 프랑스는 더 이상 꽁세유ㆍ데따는 불문법적 성격을 갖는 법의 일반원칙을 활용하지 말고, 이를 성문법 규정으로 전부 대체하자는 주장까지 등장하였다. 실제로 꽁세유ㆍ데따는 1970년대 이후부터 판결문에서 특정한 헌법 규범을 명시하면서, 해당 규범으로부터 어떠한 권리가 도출된다고 하거나, 선언되었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발견되고, 이러한 경향은 2000년대 이후 더욱 빈번한데, 이를 두고 꽁세유ㆍ데따가 기존 법의 일반원칙 중 일부를 성문법 규정으로 대체하고자 한다는 해석도 있다.
이와 동시에, 헌법재판소가 판결문을 통해 공화국 법률에 의해 인정된 기본적 원칙(Les principes fondamentaux reconnus par les lois de la République), 우리 시대에 필요한 정치, 경제, 문화 원칙(Les principes politiques, économiques et sociaux particulièrement nécessaires à notre temps), 헌법적 가치를 지니는 원칙(Les principes de valeur constitutionelle) 등 독자적인 원칙을 설시하기도 하고, 국제사법재판소와 유럽공동체법에 의해 EU법의 일반원칙이 국제 재판소의 판결문을 통해 만들어지고 있다. 현대의 꽁세유ㆍ데따는 이러한 유사 원칙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법의 일반원칙을 통해 어떠한 새로운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변화로 인해 법의 일반원칙이 갖는 역할이 퇴색되는 것은 아니다. 꽁세유ㆍ데따는 여전히 법의 일반원칙을 판결문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1789년 인권 선언, 1946년 헌법 前文, 1958년 헌법 前文, EU법 등 새로운 기본권 관련 규정들을 법의 일반원칙의 원천으로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있다. 오히려 이러한 규정들로 인해 법의 일반원칙의 내용이 다양하고 풍성해졌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법의 일반원칙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할 낡은 개념이 아니다. 도리어, 새로운 시대에 프랑스 행정법이 국내ㆍ외적으로 더욱 발전하도록 하기 위해 새로운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그 새로운 역할은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우선 현대적 요구에 맞춰 법의 일반원칙의 내용을 공고화하는 것이다. 최근 프랑스에서 성문 헌법 규범이 정비된 것은 사실이나, 현실적으로 모든 요구를 반영하거나, 문제되는 영역들을 세세히 담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헌법 기타 기본권 관련 법 규범은 그 본질상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규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면, 법의 일반원칙은 개별 사안에 따라 유연하게 변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시대 변화에 따라 성문법 규정이 개정되더라도 법의 일반원칙을 통하여서는 일관성 있는 법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의 일반원칙은 현대에서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법의 일반원칙은 국제법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국제 사회에서 세계 행정법 발전에 일조할 수 있다. EU법 시대가 도래하며 프랑스 국내법과 국제법의 경계는 점차 모호해지고, 각기 다른 국가, 지역 간 법원 판결도 상호 영향을 끼치며 함께 발전하고 있다. 국제법의 불문법적 특성을 고려하면, 오랜 역사를 거쳐 법의 일반원칙을 행정법 영역에서 활용해 온 프랑스의 사례는 국제사회에서 모범이 되기에 충분하다. 이와 동시에, EU 법원과 국제 재판소에서 새로이 정립되는 내용들이 법의 일반원칙을 풍성하게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듯, 2000년대 이후에도 법의 일반원칙은 특유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위기 이후에 새로운 도약을 꾀하고 있다. 이는 비단 프랑스만의 현실은 아닐 것이며, 우리나라를 포함 성문법주의를 취하는 나라라면 어디에서나 존재하는 위기이자 새로운 역할인 것이다. 행정 영역에서의 최고 기관으로서 전 세계적인 권위를 지닌 꽁세유ㆍ데따가 이러한 새 시대의 요구에 어떻게 부응하면서 법의 일반원칙을 발전시켜 나갈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8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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