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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의 성립 및 그 요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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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준영

Advisor
김재형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5-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구분소유의 성립요건구분소유권구분소유 성립구분행위등기대장 등록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5. 6. 김재형.
Abstract
國文抄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1조는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데, 위 규정은 구분소유의 성립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때 구분소유의 성립요건으로 등기나 대장 등록을 요하는지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해석에 맡겨져 있다. 그 해석을 위하여는 관련된 주요개념의 법적 성질, 즉 구분소유권, 구분소유 성립, 구분행위의 각 법적 성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첫째, 일본의 「건물의구분소유등에관한법률」(建物の?分所有等に?する法律, 이하 구분소유법이라고 한다)상의 논의와 독일의 「주거소유권 및 계속적 거주권에 관한 법률」(Gesetz uber das Wohnungseigentum und das Dauerwohnrecht, 이하 '주거소유권법'이라고 한다)상의 논의를 참조하였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물권변동에 있어 대항요건주의를 취하고 있고, 독일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토지와 건물의 일원적 체계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구분소유법과 독일의 주거소유권법상의 구분소유와 구분소유권의 개념과 법적 성질, 구분소유의 성립요건이 우리나라와 달라질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구분소유권, 구분소유 성립, 구분행위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구분소유권의 법적 성질은 집합건물법의 문언 및 독일의 주거소유권과의 차이를 고려할 때 이를 민법상의 단독소유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구분소유 성립을 민법 제186조의 물권변동으로 볼 것인지 또는 민법 제187조의 물권변동으로 볼 것인지 문제되는데, 민법 제187조의 물권변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민법 제187조의 물권변동으로 보는 견해의 종래의 논거는 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비판하는 한편 새로운 논거를 제시하였다.
구분행위의 법적 성질은 이를 법률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구분소유 성립을 민법 제187조의 물권변동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구분행위라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구분소유 성립이라는 물권변동이 일어남에도 이를 민법 제187조의 물권변동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이러한 의문은 구분행위가 어떠한 종류의 법률행위인지를 밝힘으로써 해소될 수 있으나, 구분행위를 법률행위로 보는 종래의 견해는 법률행위의 종류에 대하여는 논의하고 있지 않다.
이 논문에서는 구분행위의 법적 성질을 법률행위의 종류에 따라 처분행위임을 밝히고, 물권행위나 부동산의 표시의 등기에 관한 의사표시는 아니며, 독자적 유형의 처분행위로 볼 수 있음을 밝혔다.
셋째, 이러한 구분소유권, 구분소유 성립, 구분행위의 법적 성질을 바탕으로 구분소유의 성립요건을 논의하였다.
구분소유의 성립요건으로 등기가 요구되는지는 구분소유 성립이 민법 제187조의 물권변동이므로 그 성립요건으로 등기가 요구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구분소유의 성립요건으로 대장 등록이 요구되는지는 구분행위에 그 방식의 자유가 인정되는 점, 기타 구분소유의 성립에 대장 등록을 요구할 법령상 ? 법원칙상 ? 관련 법리상 ? 법정책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그 성립요건으로 대장 등록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8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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