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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외국 '단체(entity)'의 법인 해당 여부와 거주지판단 기준에 관한 연구 - 국제사법과 비교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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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박정현

Advisor
윤지현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6-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법인성 판단기준법인의 거주지국제사법섭외적 단체의 법인세법 상 규율OECD 모델조세조약섭외적 단체의 준거법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세법 전공, 2016. 2. 윤지현.
Abstract
국제조세에서의 법인성, 거주지(내, 외국 법인 구별, 외국이라면 조세조약등과 관련하여 어느 나라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판단 기준이 존재한다. 이는 섭외적 요소를 가진 법률관계의 세법상 판단기준을 정한다는 점에서 섭외사건에서의 준거법 기준이 되는 국제사법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법인세법 상에서는 설립준거지, 본점, 주사무소와 실질적 관리장소 등의 요소를 기준으로 함에 반하여 국제사법에서는 설립준거법을 주된 기준으로 하고 본거지를 보충적인 기준으로 정하는 등 규율에 차이가 있다.
또한 섭외적 법률관계의 준거법을 판단하는 기준은 위에서 언급된 본거지, 실질적 관리장소, 설립준거법 이외에도 영업의 중심지, 대표자, 주요 업무집행자의 본거지 등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바, 세법과 국제사법에서는 주로 학설, 판례상 고려되는 요소도 다르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이 법인세법과 국제사법에서 규율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원인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학문간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법인세법과 국제사법의 비교, 분석을 통해 얻어진 시사점을 바탕으로 국제조세 상 문제가 되는 인적회사, 파트너십과 같이 우리나라 법상 법인성, 거주지가 문제되는 경우의 해결방식을 검토한다.
따라서 우선 세법, 국제사법 이에 더하여 헌법, 상법, 민법 상의 법인성 결정 기준, 거주지 결정 기준과 관련하여 이뤄진 기존의 논의들을 각각 일별한다. 그리고 개개 법제에서의 기준이 달라진 원인을 각 법제의 주된 학설 대립상 나타난 논거들을 통하여 분석하고,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개별 학설의 포섭가능성, 실익을 살펴보아 입법론적 고려를 도출한다. 끝으로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법인세법 상 논의로는 해결이 어려웠던 인적회사나 파트너십과 같은 쟁점에서 국제사법 상의 논의와 기준들을 참고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위와 같은 작업을 통해 개별 법제의 기준 및 근거를 비교, 개관하여 각 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이해를 높일 수 있고, 개별 법제에서 간과하고 있었던 포섭 불가능한 사례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분석을 통해 현재 국제조세의 섭외적 주체(법인 등)에 조세관계에 적용되는 법률 및 조세조약에 대한 입법적 제안 또는 기존 방식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는 적용법률, 조약에 따라 세율 등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에 더욱 의미를 갖는다. 이에 더하여 법인으로 인정되는 기준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는 인적회사, 파트너십의 법인 판단기준을 정리하고, 법인의 준거법 등의 논의에서 국제사법의 기준을 유추 적용할 수 있을지 또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일말의 기준을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실익이 있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8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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