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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특허무효사유의 판단가부에 대하여 : Possibility of Judgement of Reasons for Patent Invalidation in the Patent Right Scope Declaration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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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현석

Advisor
정상조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6-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특허. 권리범위 확인심판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지식재산 전공, 2016. 2. 정상조.
Abstract
우리 특허법상 특허에 관련된 분쟁을 공적으로 해결하는 절차는 특허심판원에서 이루어지는 특허심판과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특허침해소송으로 분류할 수 있고,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특허침해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인 특허침해 여부를 특허심판원에서 판단하는 절차이다. 그런데 특허침해소송과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당해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어 특허권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는 점은 침해판단의 선결문제임에도 특허의 무효는 무효심판에서만 선언할 수 있었기에, 무효인 특허권의 행사를 용인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 이에 관하여, 무효사유가 있는 특허에 대응하는 방법에 관하여 많은 견해가 있었고, 대법원은 권리범위 확인심판과 특허침해소송에서도 특허 무효사유를 판단할 수 있다는 법리를 도입함으로써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되었지만, 최근에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진보성 결여라는 무효사유를 판단할 수 없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 논문은 위 대법원의 법리를 포함하여 무효사유가 있는 특허를 권리범위 확인심판과 특허침해소송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관하여 기존의 논의를 살펴보고,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절차적 성격 및 특허부여행위의 효력을 중심으로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무효사유를 판단하는 것의 타당성에 관하여 검토하며, 나아가 무효인 특허권 행사를 배척하기 위한 입법적 해결방안을 제안한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8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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