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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관한 연구 -'권리' 개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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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정렬

Advisor
윤지현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6-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부가가치세과세대상간접세권리재화용역EEC 부가가치세 지침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세법 전공, 2016. 2. 윤지현.
Abstract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과세대상인 재화가 물건과 권리로 이루어져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리란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이 인정한 힘으로 정의할 수 있고, 그 종류는 공권과 사권, 사권은 다시 재산권, 인격권, 사원권, 신분권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어느 권리를 거래할 때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혹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하여 우리 세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의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삼아 권리 일반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가 과세 경계의 안과 밖에 있는지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과세대상이 되는 권리와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의 기본원리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국민총소비에 대한 과세라는 부가가치세의 기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비재와 이를 생산·유통하는 데에 기여하여 그 가치가 소비재 속에 녹아있는 생산재의 성격을 띤 모든 것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우리 부가가치세법제가 처음부터 권리를 과세대상으로 규정하였던 것은 아니다. 1977년에 부가가치세가 도입된 이후, 1992년에 이르러서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권리를 과세대상으로 규정하였으며, 2013년에야 법률에 이를 명문화하였다. 1992년 이전 판례는 일관되게 권리는 재화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왔으며, 시행령 개정 이후에는 그 태도를 바꾸어 골프장 시설이용권과 합체되어 거래되어온 비상장주식(2004두11299), 게임머니(2011두30281), 영업권(2013두18827) 등의 양도가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여 왔다.
종전의 '유체물 및 무체물'이라는 과세대상 규정으로 포섭할 수 없는 부분으로 과세대상을 확대시키려는 입법의도,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부가가치세의 기본원리에 따르면 물건과 법적인 의미의 권리만으로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공백이 생기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권리의 의미는 법적 권리와는 달리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다른 해석의 방향은 부가가치세의 기본 원리와, 과세대상을 구성하는 다른 개념들인 물건과 용역이 포섭할 수 있는 범위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정해진다.
그 결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권리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① 소비재의 생산에 기여하거나 그 자체로 소비될 수 있는 성질을 가질 것, ② 민법상 물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③ 그 거래를 통하여 동일성을 유지한 채 남김없는 양도가 이루어질 것이 요구된다. 이 요건에 들어맞는다면 민사법(民事法)적인 의미에서 권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의 양도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으로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 국가는 거의 없다. 다만 일본 소비세법 시행령이 "자산의 양도·대부 또는 용역의 제공과 유사한 행위"의 하나로 "대출금 기타 채권의 양수 기타 승계"를 규정하고 있고, 소비세법에서 자산 양도의 장소를 정하는 기준을 규정하면서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국채 증권, 주권"을 예시로 들고 있다. EEC 부가가치세 지침, 영국, 호주, 캐나다는 'Goods'와 Services를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궁극적으로는 권리를 무형자산으로 대체하는 것이 용어의 혼동을 막고 빈틈없는 과세를 실현하는 데에 바람직하다. 법적인 의미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을 충분히 포섭하지 못하거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 것들을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일단 이와 같이 과세의 경계를 긋는다고 하더라도 사회와 과학의 발달은 새로운 거래 객체를 낳고 이는 또 다른 과제를 남긴다. 유럽과 우리의 부가가치세법은 20세기 산업화시대에 전통적인 시장을 상정하고 제정되었다. 하지만 정보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전자상거래, 가상현실 상의 거래와 같이 부가가치세의 도입 당시에는 예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거래가 탄생하였다. 이 논문에서 1차적으로 주장하는 것과 같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권리를 폭넓게 해석하거나, 아니면 궁극적으로 제안하는 것처럼 이를 무형자산으로 대체함으로써 새로이 등장하는 재화를 포섭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8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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