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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행정법상 '구제수단'(remedies)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remedies' in the U.S. administrativ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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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혜랑

Advisor
박정훈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6-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미국 행정법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행정법전공, 2016. 8. 박정훈.
Abstract
국문초록

사법심사는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한 국민의 권리구제수단으로가장 고전적이고, 기본적이며, 그만큼 중요하다. 특히 소송유형의 문제는 위법한 행정행위를 다투려는 국민이 법원에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것으로 사법심사에 들어가는 출입문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현재 행정소송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소송유형은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등 선진국가와 비교하여 볼 때 상당히 제한적이고,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학계, 실무의 다수가 인정하고 있다. 2000년 초반부터 이루어지는 개정논의도 결국 소송유형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의무이행소송 또는 예방적 금지소송을 도입할지 여부를 주된 쟁점으로 이루어져왔다. 그런데 대법원의 개정의견, 법무부의 개정시안을 거쳐, 2013년도에 이루어진 입법예고까지 그 제도 개정의 폭은 점점 축소되어왔을 뿐만 아니라, 입법예고 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실질적인 개정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미국에서 행정법은 사법이 행정을 통제한다는 것에 적대적이었던 뉴딜시대의 사법소극주의와 행정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에서 사법통제는 법치행정의 실현에 있어 필수불가결하다는 사법적극주의가 서로 부딪히며 절충안을 모색해가는 과정에서 발전하였다. 즉 공익실현을 위한 행정의 기능과 책임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국민의 권리구제와 관련하여 사법적 통제는 이루어져야 한다는 관념이 행정법 발전의 배경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 행정법의 발전과정은 행정 구제수단의 제도적 고안에 있어서도 반영되었다. 미국 행정법의 구제수단, 특히 항고소송의 소송유형은 행정청을 설립하고 권한을 부여하며 동시에 통제방법을 설정해둔 특별법에 기한 심사가 주가 되면서도, 일반법에 기한 심사가 그 공백을 보충하고 있고, 법원은 국민의 권리구제와 법치행정의 실현에 있어 사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근거로 불문법에 기한 심사를 발전시켜 결과적으로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촘촘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은 우리가 항고소송의 소송유형을 다양화하여야 하는 이유는 결국 국민의 권리구제와 발전된 법치행정의 실현에 있음을 전제로, 미국 행정법상 구제수단 특히, 항고소송의 소송유형에 대한 연구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행정소송의 유형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8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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