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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용도발명의 특허성-투여용법·용량에 특징이 있는 의약용도발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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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진희

Advisor
정상조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7-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의약용도발명투여용법·용량특허성진보성보호범위의료행위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7. 2. 정상조.
Abstract
국문초록


우리나라의 특허실무는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에 대해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특허를 부여하지 않는데, 이와 관련하여 기존 의약물질의 투여용법‧용량에만 특징이 있는 발명이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으로서 특허를 부여받을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의약용도발명의 일종으로서 이에 대해 특허성이 인정될 것인지에 관해 논란이 있었고, 최근 대법원 2014후768 전원합의체판결은 투여용법‧용량에 특징이 있는 의약발명이 의약용도발명의 일종으로서 신규성과 진보성의 특허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허를 부여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 논문은 투여용법‧용량에 특징이 있는 의약발명의 특허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문제와 그 논의의 전제로서 위 발명의 본질이 대상 질병에 특징이 있는 의약용도발명과 동일한 것인지를 연구하였고, 이에 부수하여 의약용도발명과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과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나아가 투여용법‧용량에 특징이 있는 의약발명에 대한 신규성과 진보성의 심사기준에 대해 연구하고, 위 발명의 보호범위 및 특허권의 효력 문제로서 의사의 의료행위와의 충돌의 조화 방안을 연구하였다.
투여용법‧용량에 특징이 있는 의약발명도 특정 질병의 효과적인 예방 또는 치료라는 의약의 쓰임새에 특징이 있는 발명으로서 대상 질병에 특징이 있는 의약용도발명과 본질적으로 동일할 뿐만 아니라, 발명이 이룬 기술적 진보에 상응하는 특허법적 보호를 주는 것이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 및 산업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특허법의 목적에도 부합한다는 점에서 투여용법‧용량에 특징이 있는 의약발명을 기존의 의약용도발명과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위 발명이 신규성과 진보성의 특허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부여함이 옳고 이와 같은 취지의 대법원 2014후768 전원합의체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투여용법‧용량에 특징이 있는 의약용도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의 심사기준은 원칙적으로 특허출원된 발명 일반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나, 진보성 판단시 의약물질이 부작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대하는 치료효과를 나타내도록 투여용법‧용량 등을 최적화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의 통상의 창작능력의 범위 내라는 의약발명의 특성이 고려될 것이고, 그 결과 진보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발명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러한 점에서 일부 학자들이 우려하는 에버그리닝 효과는 현실적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투여용법‧용량에 특징이 있는 의약용도발명의 보호범위 및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와 관련하여 의사가 위 발명과 동일한 성분의 의약물질을 특허받은 투여용법‧용량대로 환자에게 사용하는 경우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하는 것에 해당하여 특허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나, 의사의 의료행위는 인간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특허권에 의해 제한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특허법에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하여는 특허권의 효력범위를 제한하거나 특허침해책임에서 면책시키는 명문의 규정을 둘 것을 제안한다.


주요어 : 의약용도발명, 투여용법‧용량, 특허성, 진보성, 보호범위, 의료행위, 2014후768
학 번 : 2015-21449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8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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