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ations

Detailed Information

외국법인의 무형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 Taxation of Income from Intangibles Derived by Non-residents

Cited 0 time in Web of 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Authors

윤진규

Advisor
이창희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7-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무형자산사용료원천지사용특허속지주의조약배제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7. 2. 이창희.
Abstract
이 글의 주제는 무형자산 사용료소득과 무형자산 양도소득에 대해 어느 나라가 과세권을 가지는지의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무형자산을 가진 법인의 거주지국과 무형자산을 활용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원천지국의 이해관계가 대립한다.
우리 법인세법과 조세조약의 사용료 조항이 적용되는 무형자산의 개념요소는, 상업적 활동에 사용하기 위해 권리자 내지 소유자가 배타적·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권리자 내지 소유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을 것, 그 자체로 경제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사용이나 이전이 일어날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 등으로 특정할 수 있다. 나아가, 정보 내지 노하우의 경우에는 특허로 등록되지 않은 비공개된 정보일 것을 요한다.
무형자산 소득의 원천지 판정은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과세소득 범위를 결정짓는 의미를 가진다. OECD 모델 조세조약은 원칙적으로 원천지국에 과세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료의 원천지에 관한 규정도 두지 않고 있지만, UN 모델 조세조약은 원천지국에도 과세권을 인정하면서 사용료 지급인의 거주지국에 원천을 인정하고 있다.
미국, 독일, 일본의 법률은 무형자산 사용료의 원천지 판정기준으로 사용지 기준을 택하고 있다. 사용지의 의미에 관해서는 미국에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제조지가 아닌 판매지를 사용지로 보면서, 특허권의 속지주의에 따라 특허권 사용료 소득의 사용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 그 특허권이 등록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한편, 무형자산이 여러 나라에서 사용되는 경우 사용료 소득의 안분 문제, 재차 이루어진 라이선스 사용료에 대한 중복과세 문제(Cascading Royalties Problem) 등도 함께 살펴본다. 독일 법원이 특허권의 사용지를 판단하면서 제품의 판매행위가 이루어진 곳을 기준으로 하였고, 일본 법원이 일본 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과 관련된 사용료에 대해 계약해석의 문제로 접근하여 이를 국외원천소득으로 본 점은 우리 법의 해석에도 참고할 만하다.
우리 법인세법은 무형자산 소득에 대한 원천지 판정기준으로 사용지 기준과 지급지 기준을 모두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사용지 기준을 택한 한미조세협약을 제외하면,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은 모두 지급지 기준을 따르고 있어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 소득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인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문제되는 것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국내 미등록 특허에 관련된 사용료를 지급한 경우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우리나라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에 관련된 사용료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가)목이 정한 특허권의 사용대가에 해당하지 않고, 이러한 해석은 비교법적으로도 타당하다.
또한, 이미 어느 나라에 등록되어 특허권의 내용이 되어버린 제조방법, 기술, 정보는 배타적·독점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그 자체로 어떠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산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가)목이 정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a)호가 정한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에 해당하지 않고, 이미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 내지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a)호가 말하는 지식, 경험, 기능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신설된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은, 한미조세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대상인 무형자산으로 국외 등록 특허권의 내용에 포함된 제조방법, 기술, 정보 등을 창설하고, 그러한 무형자산이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이용되는 곳을 사용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의 과세권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이어서 입법론적으로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이와 같이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이 신설됨으로써, 한미조세협약의 원천지 판정기준과 충돌하게 되었지만, 법률의 문언이나 입법과정의 자료에 조약을 배제하려는 국회의 의도가 드러났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의 위 신설 규정이 한미조세협약의 원천지 판정기준을 배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문제에 관해 한미조세협약의 원천지 판정기준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본 대법원의 판결은 타당하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8762
Files in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Altmetrics

Item View & Download Count

  • mendeley

Items in S-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