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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기 전 이행거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Anticipatory Repu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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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류진아

Advisor
이계정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7-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이행기 전 이행거절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7. 2. 이계정.
Abstract
일방 당사자가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한 경우, 신의칙에 따라 이를 계약위반(채무불이행)으로 보아 즉시의 손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부여함으로써 손해를 감경시키고자 하는 데 이행거절제도의 필요성이 있다.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우리민법 하에서도 학설․판례는 이행기 전 이행거절이 채무불이행책임의 성립요건으로서 충분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이행기 전 이행거절은 전통적인 채무불이행의 폐쇄적 3유형에 포섭되지 않는 독자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으므로 새로운 채무불이행 유형으로 구성할 실익이 있다.
독립한 채무불이행 유형으로서 이행거절에 관한 판례 법리를 최초로 정립한 대법원 2005년 판결은 신의칙을 근거로 이행기 전 이행거절 사안에서 채무자에게 즉시의 계약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였다. 이후 2007년 대법원 판결은 이를 재확인하면서, 채무자의 이행거절로 인한 채무불이행에서의 손해액 산정은 이행거절 당시의 급부목적물의 시가를 표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필자는 이행거절을 이행기 전과 후로 나누어 이행기 전 이행거절의 경우 독립한 채무불이행 유형으로 인정할 실익이 있다고 생각하나, 이행기 후의 이행거절은 이행지체와 유사하므로 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행기 전 이행거절로 인해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채무의 이행이 가능한데도 진지하고 종국적인 이행거절의사를 표명함으로써, 객관적으로 보아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 요구된다. 판례는 이행거절의사의 명백성을 판단하는 데 이행거절의 앞뒤 정황 및 채무자의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채무자의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에는 명백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행거절의사의 표명시점에 관하여 판례는 이행기 전과 후를 가리지 않고 이행거절을 독자적인 불이행유형으로 인정하여 이행거절의 법리로 처리하였다.
이행기 전 이행거절의 법률효과는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으로 확정하는 경우와 계약 유지를 선택하는 경우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으로 확정하는 경우에는 이행기의 도래를 기다릴 필요 없이 또한 최고 없이, 계약해제권과 전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 그러나 계약의 유지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이행기의 도래를 기다려 본래의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구제수단의 선택권이 주어진다는 점이 이행기 전 이행거절의 특징적인 모습이다.
2009년 2월 출범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은 흐름을 반영하여 재산편에 관한 개정안을 완성하였으며, 여기에는 이행거절과 관련된 개정안도 포함되어 있다. 먼저, 계약의 해제에 관한 개정안에서는 이행기 전에 해제할 수 있는 사유를 이행거절에 한정하지 않고 이행기 전의 불이행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였다. 손해배상과 관련한 개정안에서는 이행기 전 이행거절을 채무불이행의 한 유형으로 인정하고 있는 학설과 판례를 수용하여, 이행기 전에도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 요건에 관하여 이행기에 이행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함으로써 계약 해제에 관한 개정안 및 유럽계약법원칙 등과 합치되지 않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8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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