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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취득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 규율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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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정필호

Advisor
정상조
Major
법과대학 법학과(지식재산전공)
Issue Date
2014-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불공정 행위Inequitable Conduct정보개시 의무IDS 제출발명 정보발명 공개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지식재산전공), 2014. 2. 정상조.
Abstract
특허법은 그 특허권의 소유자에게 일정기간동안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전제조건으로서 해당 아이디어나 정보를 일반 공중에게 정확히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아이디어나 정보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일반 공중에게 공개된다.
첫째는 그 발명의 내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명세서를 통해 해당 아이디어를 공개하는 것이다. 이렇게 공개된 아이디어는 자유로운 문헌적 이용에 제공되어 보다 좋은 개량발명의 탄생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과학기술 및 산업발달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허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일본, 유럽 및 한국은 상호 유사한 법 규정을 통하여 발명내용의 개시에 관하여 법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즉,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기재함에 있어, 발명과 관련된 기술 분야에서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해당 발명내용을 특허명세서의 상세한 설명 항목에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해당 특허출원을 등록거절하거나 등록 후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호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미국의 경우 특허법 제112조를 통해 발명자가 특허출원 時 발명에 관한 최선의 실시예(Best Mode)를 알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비록 법 규정을 통한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발명자가 알고 있는 최선의 실시예를 개시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 점이 기타 국가와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둘째는 그 발명의 배경이 되며 발명의 특허성과 관련된 선행기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다. 이렇게 공개된 선행기술 관련 정보는 보다 신속한 심사를 가능하게 하며 하자있는 권리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발명의 특허성과 관련된 중요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는 의무는 아래와 같이 각 국가별로 법 규정 내용이 상호 상이하다.
① 미국의 경우, 특허출원 후 등록받기까지 심사과정에서 미국 특허청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하거나 특허성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출하는 등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위 일체를 불공정 행위로 정의하고 형평법에 따라 규율하고 있어 개시해야 할 정보의 범위가 가장 넓고, 불공정 행위가 인정될 경우 해당 특허를 무효로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특허의 권리를 일체 행사할 수 없도록 규율하고 있다. 특히 특허성과 관련이 있는 선행기술을 알고 있거나 알게 된 경우 미국특허청에 관련 선행기술을 고지해야 하는 정보개시(IDS-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의무와 관련하여서는, 특허출원 時뿐만 아니라 특허를 등록받을 때까지 관련 선행기술을 IDS로 제출해야 하며 이러한 의무를 특허출원과 관련이 있는 모든 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다만 과거에는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면 이를 치유할 수단이 없었으나 2011년 특허법 개정을 통해 보충심사(supplemental examination) 제도를 도입하여 불공정 행위 관련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보충심사가 완료되면 관련 불공정 행위가 치유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신설하였다.
② 일본의 경우, 특허법 제36조 제4항 제2호를 통해 특허출원 時특허발명과 관련이 있는 문헌공지발명을 알고 있는 경우에 특허명세서 中 발명의 상세한 설명 항목에 관련 선행문헌 정보를 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는 특허출원 시점에 특허성과 관련이 있는 선행기술 정보만을 개시하면 된다는 점에 있어 미국에 비하여 정보 개시의 시점과 범위가 좁으며,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출원특허에 대하여 거절결정만 할 수 있을 뿐 특허무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어서 미국에 비하여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이 낮다.
③ 유럽의 경우, 특허법 제124조를 통하여 유럽특허청이 특허출원인에게 발명과 관련된 선행기술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관련시행규칙 141과 70b를 통하여 유럽특허 출원인에게 유럽특허출원 時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었던 우선 출원국가 특허청에서 발부하는 선행조사 결과물 사본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선 출원국가 특허청에서 발행하는 최초 심사결과물을 1회만 제출하면 된다는 점에서, 특허등록 시점까지 발생하는 중복되지 않는 모든 관련 심사결과물들을 제출해야 하는 미국에 비하여 정보개시의 종류 및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다. 또한 관련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단순히 출원된 특허를 철회 간주할 수 있을 뿐이라는 점에서, 해당 특허뿐만 아니라 Family특허까지 특허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미국에 비하여 규제의 수준이 낮다.
④ 한국의 경우, 특허법 제42조 3항 2호를 통하여 특허출원 時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기술할 때 그 발명의 배경이 되는 선행기술 문헌정보를 기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출원특허를 거절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일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행기술 정보개시 의무의 범위 및 제재수단과 거의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발명의 특허성과 관련된 중요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는 의무와 관련하여서는 각 국가별로 관련 법 규정 내용이 상호 상이한 가운데, 미국이 가장 포괄적이며 강력한 수준으로 제재하고 있는 반면 기타 국가들은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도 특허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상술한 내용과 같이 출원인에 의한 선행기술 정보개시 제도를 지난 2011년 7월 1일 이후 출원되는 특허부터 의무적으로 적용되도록 하였다.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의 정보개시 의무 조항의 가장 큰 문제점은 특허출원 시점에 관련 정보를 개시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는 통상 다수 국가에 특허출원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럴 경우 한국에서의 특허출원 이후에 여러 국가에서 심사결과가 발행되어 특허출원인은 한국 출원 이후 시점에 더 많은 특허성과 관련된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된다는데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현재의 특허법 규정만으로는 심사관에 의한 정확하고도 효율적인 심사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허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관련이 있는 중요정보(선행기술)를 개시하여야 하는 시기를 해당 특허출원이 등록받기 전까지로 연장하고, 특허출원과 관련이 있는 모든 자가 특허성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들을 알고 있거나 알게 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관련 정보들을 모두 제출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하자 있는 특허가 등록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럴 경우 중요정보를 개시하기 위하여 명세서를 매번 수정하는 것보다는 별도의 제출서류 양식을 통해 제출토록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또한 별도 관납료 납부 없이 제출할 수 있도록 하되, 제출할 수 있는 자료의 개수를 제한하고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특허발명과의 관련성을 설명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인 제도 운영방안이라 생각된다.
또한, 중요정보 개시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이를 제재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당 특허를 무효화시킬 수 있거나 해당 특허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허의 무효와 관련하여, 현행 제133조 제 1항의 무효사유에 추가할 수도 있지만 일반 무효사유와 구별하여 별도의 무효조항을 신설하고 만약 정보개시 의무를 위반하여 무효화될 경우 전체 청구항이 무효화될 수 있도록 하며 原특허로부터 파생된 분할출원도 무효화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일본에서는 특허법 제104조의 3을 통해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을 경우 특허권자가 그 특허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명문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아직 법조항으로는 규율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 판례에서 특허권자가 불공정한 행위로 취득한 특허권에 대하여 그 특허권의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명문으로써 정보개시 의무를 위반하여 등록된 특허에 대하여 특허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다만, 특허권자가 행한 잘못된 행동을 치유할 수 있도록 만약 정보개시 의무 위반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그 특허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하고 누락되었던 중요정보가 특허청에 의해 고려된다면 더 이상 그것으로 인해 특허권 행사가 제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상술한 의견안이 비록 특허출원인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관련 법 개정을 통하여 하자 있는 특허가 등록되지 못하도록 사전에 방지하며 설사 등록이 되더라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특허출원인에게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에 비추어 형평성에 맞으며 또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법상의 대원칙인 신의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사료된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8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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