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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ese State Owned Enterprises as an Unresolved Issue of the WTO System : 중국 국영기업의 WTO 규범 합치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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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효진

Advisor
안덕근
Major
국제대학원 국제학과(국제통상전공)
Issue Date
2014-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Chinese state owned enterprisesNon market economies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SCM Agreement)PanelAppellate BodyWTO Regulations on SOEs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 국제학과(국제통상전공), 2014. 2. 안덕근.
Abstract
중국을 포함한 전환경제 회원국들의 경제에서 국영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큼에도 불구하고 WTO 협정에서는 전환경제 국가의 국영기업에 관한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문제 인식을 두고 전환경제국가, 그 중에서도 중국의 국영기업에 관한 WTO 규범을 알아보고 중국의 국영기업이 WTO 보조금 협정에 합치하는지 여부의 분석에 중점을 두었다.
국영기업은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 1조상의 공공기관에 해당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의 패널 및 상소기구의 판정을 평석하였다. 동 사건에서 상소기구는 패널보다 공공기관의 범주를 더 좁게 보아 국영기업이 동 조항 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중국의 국영기업이 WTO 보조금 협정 제 1조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률적이지 않고 패널 및 상소기구의 공공기관에 대한 해석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중국과 베트남의 보조금 관련 WTO 사례에서 미국의 조사당국의 상계관세 판정과 국영기업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중국의 세 가지 사례에서 미국 조사당국은 중국의 국영상업은행을 중국 정부의 연장된 기관이라고 판단하여 WTO 보조금 협정 제 1조 1항 상의 공공기관이라고 보았다. 반면 베트남의 사례에서는 조사 대상 기업들이 민간 기업이었으므로 국영기업과 보조금 간의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시장경제 국가들과는 달리, 중국과 같은 비시장경제 국가들의 보조금으로 인한 혜택 산정 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없으므로 비시장경제 국가들에게만 적용 가능한 비시장경제 기준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아울러 비시장경제에 해당하는 WTO 회원국들의 경제에서 국영기업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비시장경제의 국영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의 입법이 요구된다. 또한전환경제의 국영기업을 WTO 체제 내에 포섭하기 위해서는 현 WTO 조항을 명확하게 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Language
English
URI
https://hdl.handle.net/10371/129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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