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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만들기에 있어 물리적 사업과 재산권 제약의 정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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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고은

Advisor
최막중
Major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Issue Date
2013-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 환경계획학과, 2013. 2. 최막중.
Abstract
본 연구는 국토해양부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마을과 서울시 마을공동체담당관 선정 우수 마을공동체 사례모음에서 추출한 마을만들기 사업 사례에 대하여 물리・비물리적 사업의 비중과 재산권 제약의 정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마을만들기 사업을 전체 총합했을 때, 물리적 사업과 비물리적 사업의 실시 비중은 대체로 동등하다. 마을 수와 사업 수 측면에서 물리적 사업과 비물리적 사업을 실시한 전체 횟수는 거의 일치한다. 그러나 마을별로 세부사업을 보면, 물리적 사업 위주로 진행되는 마을이 비물리적 사업 위주로 진행되는 마을에 비하여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둘째, 마을만들기의 물리적 사업에서 주민의 재산권 제약 사업은 대체로 미미한 비율로 발생하며, 제약 정도가 높아질수록 비율은 감소한다. 이를 통해 아직까지 주민들이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자신의 재산에 가해지는 제약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마을만들기 사업은 전반적으로 긍정적 외부효과 창출에 효과적이며, 부정적 외부효과 방지에 관한 사업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마을주민들의 특성과 정부지원금 여부가 부정적 외부효과 방지에 관한 사업의 등장에 큰 영향을 끼친다.
위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가장 먼저, 마을만들기는 기존의 공공이 주도하는 전통적 도시계획사업에서 이루어지던 것과 같은 물리적 사업 이외에도 비물리적 사업을 도입시켜 보다 다양한 내용을 통합적으로 다루며, 주민의 자발성을 바탕으로 긍정적 외부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지닌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주민 개인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비율이 높지 못하며, 부정적 외부효과 방지에 대하여 높은 성과를 보이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이는 지역에서 부정적 외부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 반드시 필요할 경우, 마을만들기가 아닌 공공이 주도하는 사업을 통해 보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재산권 제약 사업 및 부정적 외부효과 방지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고해서 마을만들기 범위 안에서 이러한 사업들이 자생적으로 생겨나는 것을 억제하고 한계 지어서는 안 될 것이며, 마을만들기와 전통적 방식의 도시계획 사이에 상호 보완을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은 연구의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무엇보다 자료의 구성 면에서 본 연구는 국토해양부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마을을 주된 대상으로 하기에 국내 마을만들기 사업 전반을 관측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들이 일부 누락되었을 수 있다. 따라서 차후에 엄밀한 사례 추출을 통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국내 마을만들기 전반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을 아우르는 연구가 행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마을만들기의 정부지원금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보다 세심한 접근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획득한 자료의 한계로 국토해양부의 지원을 전, 중, 후로 단계를 나누어 정부지원 여부를 결정하였다. 국토부 지원 외에도 모든 정부지원 사업과 주민자체 사업을 나누어 정부지원 여부에 관한 분류를 실시할 때, 보다 정확한 정부지원 여부와 마을만들기 사업 간의 관계가 입증될 것이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9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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