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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행정심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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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지성

Advisor
김동욱
Major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Issue Date
2015-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조세심판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행정학과, 2015. 2. 김동욱.
Abstract
조세행정심판의 제도적 취지는 국민의 권리구제와 행정의 자기통제에 있다. 그동안 한국의 조세심판제도의 발전과정은 국민의 권리구제 강화를 위한 절차적 또는 제도적 개선의 연속이었으며 조세심판은 조세행정소송에 준하는 조세행정쟁송의 하나로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절차로서 자리매김해 왔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행정심판의 또 다른 목적인 자율적 행정통제는 소홀히 다루어져 온 측면이 있다. 제도 개선과정에서 자율적 행정통제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결과, 현행 조세심판제도가 행정통제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 바람직한 조세심판제도는 국민의 권리구제와 행정의 자기통제라는 두 목적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운영되는 제도일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현행 조세심판제도의 문제점을 행정통제기능 측면에서 고찰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현행 조세심판제도의 행정통제기능상 문제점을 행정통제과정별로 살펴보면 첫째, 통제기준의 불일치를 들 수 있다. 조세심판에서의 통제기준은 법령과 이에 대한 유권해석인데 유권해석을 하는 기관이 기획재정부, 국세청, 조세심판원, 그리고 감사원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 기관 간 법령해석에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둘째, 현행 조세심판제도에는 심판결정의 적법성 검증기능이 없다. 조세행정통제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확보해야 할 행정책임은 법적 책임으로 과세처분뿐만 아니라 행정작용인 심판결정도 적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는 조세심판의 오류를 시정할 수 있는 기능 즉 심판결정의 적법성을 검증하는 절차가 없다. 셋째, 조세심판원 심판결정과 국세청・감사원 심사결정 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동일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평가도 동일해야 하는데 과세처분에 대한 적법성・합목적성 평가를 조세심판원, 국세청, 그리고 감사원이 각각 수행하다 보니 동일한 행정처분에 대한 평가결과가 다를 수 있는 것이다. 넷째, 행정통제의 본질적인 기능인 환류 및 학습기능이 없다. 조세심판원의 취소결정이 있는 경우 당해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라는 소극적 자기시정에 거칠 뿐 유사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직권취소 등의 적극적인 자기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조세심판원이 기획재정부나 국세청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제3기관화됨에 따라 심판결정이 조세행정에 즉시 반영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현행 조세심판제도의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첫째, 신속한 권리구제보다 조세행정의 합법성・공정성 확보라는 공익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과세관청의 불복제기권을 인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둘째, 세법해석기관 간 상호의견 조율을 활성화하여 행정부 내 조세법령해석의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령해석 정비를 위한 협의체 구성방안을 제안하였다. 셋째, 심판(심사)결정이 이루어진 경우나 새롭게 예규를 생산하는 경우 등 새로운 법령해석이 발생하는 경우 타 기관에 통보하는 제도 도입과 세법해석기관 간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조세업무에 관한 상호이해 증진과 조정 제고를 위해 조세심판원과 기획재정부・국세청 간 인사교류 활성화를 제안하였다. 다만, 본 연구는 조세심판제도의 행정통제기능에 관한 선행연구와 실증자료의 제한으로 심도있는 이론적 논의보다는 실무적 측면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한계가 있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3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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