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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사법참여정책에 관한 고찰- 살인죄 국민참여재판 결과분석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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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박은진

Advisor
우지숙
Major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Issue Date
2016-08
Publisher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Keywords
체제이론(System theory)국민참여재판배심원 평결법관의 견해판결분석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행정학과 정책학전공, 2016. 8. 우지숙.
Abstract
국문초록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이하 국민참여재판법이라 한다)에 의거, 우리나라에 2008년부터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것으로서, 국민이 재판주체로 직접 참여하여 사법영역에서 국민주권주의와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사법 민주화 정책이다. 그러나 도입한지 8년을 맞이한 지금도 국민참여재판법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의 시행경과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하여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최종적인 형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국민사법참여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하여(제46조 제1항)이 제도가 아직은 완성된 형태가 아니고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예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실제 형사재판에서 어느 정도 실효성 있는지를 검증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어떠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데이비드 이스튼(D. Easton)의 체제 이론(system theory)을 원용하여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이론적 틀(theoretical framework)을 제시한다. 이론적 틀 안에서 정치체계(political system)로서의 국민참여재판이 배심원의 평결(demand), 법관의 견해(support)와 같은 투입요소(input)를 잘 반영하여 산출(output)인 판결을 이루어내는 데에 적절하게 기능하고 있는지와 관련된 연구문제를 설정하여 체제이론상의 각 요소들 간의 관계가 체제존속을 위해 바람직하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어떻게 입법적 노력을 통해 개선될 수 있는지 환류(feedback)작업을 거치고자 한다.
연구대상으로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의 살인죄 국민참여재판 판결문 185건(피고인 수 기준으로는 216건)을 기초로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체제이론의 틀 안에서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하여 이를 검증하는 방식을 활용했다. 연구문제는 첫째, 투입요소 중 요구에 해당하는 배심원 평결과 투입요소 중 지지에 해당하는 당해사건 및 일반사건에서의 법관의 견해 사이에 어느 정도의 간극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연구문제 1), 둘째, 투입요소였던 배심원의 평결이 산출이라 할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을 거친 재판결과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연구문제 2). 셋째, 국민참여재판의 판결에 대한 검사 및 피고인의 만족도를 승복률 검토를 통해 확인하여 국민참여재판이 종국적인 결론을 내린 재판이 될 수 있는 안정적인 정치체계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연구문제 3). 마지막으로 상급심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의 판결을 얼마나 존중하는지를 확인한다(연구문제 4). 이러한 연구문제 분석을 통하여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체제이론상의 정치체계로서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제고라는 입법 목적에 맞게 적절히 운영되는지를 살펴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극복하기 위한 입법적 제안을 하며 마무리한다.
연구문제를 분석하면, 연구문제 1과 관련하여, 배심원 평결과 법관의 견해사이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형사재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무죄판결의 비율을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했다. 또한 국민참여재판을 거친 살인죄 재판과 형종, 양형고려인자, 행위태양, 범행수단 등이 비슷한 법관의 살인죄 재판 을 비교한 결과, 양형이 기본영역인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국민참여재판을 거치면 양형감경요소가 있는 경우 형이 비교적 낮아지고 양형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형이 비교적 높아지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양형의 감경/가중요소를 크게 고려하는 배심원의 특성과 감정적 변호를 통해 양형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피고인 혹은 검사의 노력에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연구문제 2와 관련하여, 배심원의 평결이 국민참여재판을 거친 재판결과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살인죄 유·무죄 인정여부와 관련해서는 배심원과 법관의 견해가 1건을 제외한 184건(99.5%)에서 모두 일치하였고, 양형과 관련해서는 양형의견과 선고형량의 차이가 ±1년 이내이거나 두 번째로 많은 배심원이 선택한 형량인 경우를 포함한 151건(69.9%)에서 양형의견과 선고형량이 굉장히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제도취지에 맞게 법관이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 혹은 반대로 배심원이 법관의 견해에 따르는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는 바, 관련 문제점은 이후 입법적 제안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3과 관련하여, 체제이론상의 산출인 살인죄 국민참여재판의 판결에 대하여 당사자인 검사 및 피고인의 승복률을 분석한 결과, 양형을 이유로 항소하는 경우가 많았고, 높은 항소율로 인해 낮은 만족도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당사자 사이에서는 양형을 이유로 한 검사의 항소율 23.8%(=44건/185건)보다 피고인의 항소율 35.7%(=66건/185건)이 더 높았다. 이 점을 보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판결이 내려질 경우, 형사 일반재판의 경우보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재판결과에 대한 승복률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구체적으로는 검사보다 피고인이 승복하지 않는 경향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 원인으로는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경우 국민참여재판이 일반 법관에 의한 재판보다 형량이 낮아질 것이라 기대했으나, 실질적으로는 무죄율이나 양형에서 크게 차이가 없었다는 점이 될 수 있다.
연구문제 4와 관련하여, 국민참여재판의 판결을 상급심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파기 및 항소기각 사건을 분석한 결과, 국민참여재판을 거친 살인죄 판결에 대한 파기율(17.6%)은 법관에 의한 살인죄 판결의 파기율(29.5%)보다 낮았으며, 항소심에서 파기된 13건에서도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항소심(2심)뿐 아니라 상고심(3심)의 판결 문구에서도 1심의 배심원 평결을 중요히 여기는 표현이 다양하게 등장하는 점, 특히 대법원 판례에서 국민참여재판을 거친 1심판결에 대한 존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를 파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증거조사,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되는 현저한 사정 등의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함을 제시하는 점들로부터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안정화 하려는 사법부에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문제들을 검토한 결과, 당사자인 검사와 피고인의 승복률이 높지 않다는 점 및 당해사건에서 배심원의 평결이 과연 법관의 개입 없는 온전한 국민의 의견으로 볼 수 있을지의 점이 제도가 풀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에 관하여는 배심원의 양형이 부당함을 이유로 항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서, 당해 사건에서 배심원의 의견에 따른 것이므로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해결할 문제라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배심원 평결에 대한 법관의 견해의 개입 가능성을 검토하여 제도적으로 개선할 점이 있는지에 대한 체제이론상의 환류작업을 진행했다.
법관의 견해가 배심원의 평결에 영향을 줄 경우, 결국 배심원의 평결이 국민의 법 감정에 따라 당해사건의 해결을 위해 내린 결론이 아니라 법관의 견해가 반영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입법적 해결책으로서 국민참여재판법에 따라 판사의 의견을 재량적(제46조 제2항) 혹은 필수적으로(제46조 제3항) 듣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모두 재량적인 규정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필수적 법관의견 청취는 참심제적 요소를 변형하여 들이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규정인 바, 운영상의 문제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라도 그 수정이 요구된다고 보인다. 또한 실무적으로도 법관의 견해가 사전에 개입될 여지가 있는 운영절차를 수정해야한다. 국민참여재판의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 형사재판 절차에 대한 참고자료를 배포할 때 당해 사건과 비슷한 기존의 판결례 몇 가지가 소개되고 있는데, 배심원은 비슷한 사건에 대한 기존 판결을 미리 보면서 이러한 사건은 양형이 보통 몇 년이라는 것을 심증이 형성될 수 있다. 그러나 법관이 비슷한 사건을 선정하는 과정에 법관의 견해에 따른 사건만을 선택하면서 배심원의 심증에 개입될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운영상의 개선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체제이론이라는 정책이론의 분석틀을 토대로 구체적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판결문에 관한 실증적 검토를 거쳐 제도분석 및 정책제안을 시도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아직 관련 법률에서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이후로도 다양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주요어 : 체제이론(System theory),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 법관의 견해, 판결분석,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학 번 : 2012-21989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3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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