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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정보부존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세월호 관련 정보공개청구사건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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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정환

Advisor
우지숙
Major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Issue Date
2017-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정보공개제도정보부존재비난회피동기일선관료이론주인대리인이론근거이론적 방법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행정학과, 2017. 2. 우지숙.
Abstract
본 연구는 공무원의 정보부존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디. 이를 위해 동일·유사한 사건을 담당한 공무원들을 인터뷰하고 근거이론적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분석 결과를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하여 정보부존재결정 과정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1998년 정보공개법이 제정·시행된 후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최근 통계에 의하면 정보부존재결정을 하는 비율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보공개청구와 관련된 기존 연구는 대체로 정보공개청구제도의 운영과 효과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공무원들이 왜 정보부존재결정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다만 관료의 정보공개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한 연구(최정민, 2013)가 있었는데, 비난회피이론에서 정보요인, 일선관료이론과 주인-대리인 이론에서 직무요인, 환경요인을 각각 도출하여 양적 연구를 통해 관료의 정보공개행태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이에 본 연구는 위 선행연구에서 도출한 영향요인을 바탕으로 하여 담당 공무원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정보부존재결정을 하고 그 과정에서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연구방법으로 근거이론에 따른 질적 접근을 선택하였고, 세월호 관련 정보공개청구사건에서 정보부존재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관여하였던 공무원 7명을 인터뷰한 후 이를 정리한 녹취록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선 최정민(2013)의 선행연구와 달리 정보부존재결정을 하는데 청구인의 청구 목적이나 취지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선행연구에 따르면 관료의 공개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보요인이고, 정보요인 중에서도 청구 목적의 영향이 가장 크다. 그러나 정보부존재결정 과정에서는 정보의 존부가 문제될 뿐이고 청구인의 청구 목적이나 취지가 개입될 여지가 적기 때문에 다른 결과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처리하기 어려운 정보유형에 대해서는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 비공개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그러나 분석 결과 언론보도가 되는 등 처리하기가 어려운 사건인 경우 공무원은 더욱 적극적으로 정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의 공개 또는 비공개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에 대한 법률적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적지만, 정보의 존부는 사실 판단이므로 이를 그르친데 대한 비난 가능성을 크게 느낀다고 볼 수 있다.
다음 직무 요인을 살펴보면, 공무원의 업무 특성이나 역량 등이 정보부존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업무 자체가 광범위하고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의 업무량이나 능력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환경 요인을 살펴보면, 불복 제도나 정보공유 시스템, 언론 보도 등 다양한 주변 요인이 정보부존재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부존재결정에 이의가 들어오면 담당자는 큰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불복 제도의 구비 여부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또한 공무원은 다양한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정보의 존부를 용이하게 판단하였고, 그들의 의견에 따라 본인의 결정에 확신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의 존부나 현황은 일반 국민들이 전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주인-대리인 이론이 더욱 도드라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는 기존에 양적 연구를 통해 도출했던 정보공개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정보공개행태 중 하나인 정보부존재결정 과정에도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지 질적 연구를 통해 확인해 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정보부존재결정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정보공개 또는 비공개결정과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실무적으로 이의신청제도 개선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30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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