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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거버넌스 모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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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진희

Advisor
이 승 종
Major
행정대학원 행정학과(정책학전공)
Issue Date
2012-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주민자치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행정학과(정책학전공), 2012. 8. 이승종.
Abstract
민선 지방자치 실시 이후, 학계·시민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자치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제도적 보완책 마련 요구하여 왔다. 이에 18대 국회에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구성하여 한국식 주민자치 모델을 개발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읍면동 거버넌스 모델 도출을 위해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주민자치회 모델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환경에 적실한 주민자치기능 강화를 위한 모델안 도출을 위해 개편위원회에서의 쟁점사항들 위주로 검토하되, 근린거버넌스 실현에의 적합성, 현재 읍면동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상 문제 극복가능성, 일본의 자치회 및 영국의 패리쉬 등 해외사례에서의 시사점 등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우선, 근린거버넌스 이론 중 Lowndes & Sullivan의 유형 중 근린역량강화 모형을 실현하고, 이를 위해 Kooiman의 공동 거버넌스 실현을 위해서는 주민자치회가 행정과의 관계에서 지역사회를 대표하고, 지역사회를 형성해나가는 리더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며, 평등한 기반 위에 다양한 수단을 통해 지역사회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공동거버넌스 실현을 위해서는 읍면동 단위에서 수평적 협력관계 형성에 유리하여 다양한 수단의 참여가 이루어지기 용이하며 지역공동체 형성에 유리한 협력형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모형과 관계없이 주민자치위원들의 선출방식을 합리화하고 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인 역량을 강화하며 법적 근거 및 재원확보 등 기반확보가 중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현재 읍면동단위 주민자치의 문제점으로는 읍면동의 주민자치 지원기능이 부족하다는 점, 민관 및 민간간 원활한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점, 주민자치위원회의 애매한 성격, 주민자치위원의 자질 등이 지적되고 있다. 통합형은 읍면동단위 주민자치 지원기능이 부족한 상황하 사무기구 기능까지 수행할 여력이 없으며, 여전히 반관반민의 애매한 성격을 갖게 되고, 광범위한 위임위탁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민관 및 민간간 협력관계 형성과 자치기능 활성화에 부적합하다 할 것이다. 또한, 읍면동 근린단위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지역민들의 의식수준과 여타 민간자원 간 차별성 및 협력관계 등을 고려할 때 시군구단위의 주민주도형보다는 협력형이 보다 적합할 것이다. 주민자치위원의 자질문제는 개편위원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선출방식을 다양화하고 주기적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일본의 자치회와 영국의 패리쉬와의 비교를 통해 거버넌스 모델을 분석해보았다. 행정과의 관계 및 기관구성 부문에서는 모형별 일부 차이를 보이는바 자원봉사자 및 유급 사무직원을 두도록 하므로 협력형 및 주민주도형과 일치되며, 행정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대등한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비행정적 분야에 한해 위탁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협력형 및 주민주도형과 유사하다할 것이다. 그밖에 개편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설치단위, 구성원, 재원 등 대부분의 내용들은 유사하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바람직한 거버넌스 모델안은 기본적으로 협력형을 근간으로 하여 별도의 독립된 단체로 설립하되, 읍면동 단위로 1개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주민자치위원은 역량강화를 위하여 선출방식을 합리화하고 자격요건을 엄격화하며 주민자치회연합회 등은 필요시 설치토록 한다. 그 기능은 구역 내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과 비행정적 분야에 관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읍면동 단위 수평적 관계에서 협의·심의토록 한다 그밖에 시범실시에 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며, 현재의 주민자치위원회를 페지하되 주민자치회로 확대·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주민자치회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적 기반이 중요하며, 주민자치회에 관한 법적 근거는 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이므로, 특별법의 취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 및 정착을 위해서는 범국민적 공감대형성이 중요하다 할 것인데, 여전히 기본적 모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부문까지 어느 정도의 합의를 이뤄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도모해나가야 할 것이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30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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