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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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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슬비

Advisor
김준기
Major
행정대학원 행정학과(정책학전공)
Issue Date
2013-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행정학과(정책학전공), 2013. 2. 김준기.
Abstract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활발하게 논의된 분야 중 하나가 바로 복지분야이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급증하는 노인 인구의 복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부 정책이다. 인구의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복지의 근간이 되는 주요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노인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의 부담 경감, 비공식적 요양인의 사회·경제 활동 활성화, 사회서비스 산업 및 지역 경제의 활성화, 노인의료 및 요양체계의 효율화 등 사회전반에 걸친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실제로 제도가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제도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자료는 한국복지패널의 1차(2006년)에서 5차(2010년)까지의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제도 자체의 순수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이중차이모델(difference-in-difference model)을 적용하였다. 이 연구모형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전반적 만족도와 가족생활에 대한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연구 가설을 네 가지 설정하였다. 과 는 제도의 이용자 만족도와 관련한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설정한 것으로, 전반적 만족도와 가족생활에 대한 만족도 모두에서 수급자와 그 가족구성원의 만족도가 비수급자와 그 가족구성원의 만족도보다 높을 것이라는 것이다. 과 는 제도시행의 경과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제도시행 후를 2009년으로 했을 때와 2010년으로 했을 때 전반적 만족도와 가족생활에 대한 만족도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이를 가설로 설정하였다.
이중차이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전반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제도시행 후를 2010년으로 했을 때 제도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반면 2009년으로 했을 때는 제도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따라서 2009년과 2010년 사이에 전반적 만족도에 있어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이 어느 정도 지지되는 것으로 보이나, 2009년의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이를 단순히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제도효과의 방향에 관한 것인데, 제도효과가 음(-)의 방향으로 나타나 수급자와 그 가족 구성원의 전반적 만족도가 비수급자와 그 가족 구성원의 전반적 만족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을 기각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가족생활 만족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한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경우에서 제도효과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급자와 비수급자 및 그 가족구성원 간의 가족생활 만족도의 차이를 보려한 는 본 연구에서 검증할 수 없었다. 시행시기에 따른 차이에 대한 또한 본 연구의 결과로는 알 수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 해석을 제시하였다. 제도의 미숙성으로 인한 결과라는 해석, 정책의 의도하지 않은 효과라는 해석, 삶의 질에 대한 가설 자체에 대한 해석, 마지막으로 제도 자체의 문제와 관련된 해석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각각의 해석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그 중에서도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은 세 번째 것이라고 생각된다. 실제로 제도를 수급 받는 노인들은 건강상태가 쇠퇴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제도의 목적 자체가 삶의 질 증진이라기보다는 삶의 질 유지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차이를 살펴보면 더욱 확연히 들어난다. 두 집단은 연령, 교육수준, 주관적 건강인식, 공적연급 수급여부, 가구소득 등 다양한 변수에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집단 간의 이질성은 제도의 순수한 효과를 살펴보고자 도입한 이중차이모델의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중차이모델의 중요한 가정 중 하나가 제도변수 이외의 기타 변수들은 동질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표본집단의 이질성으로 인해 제도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특성을 비슷하게 구성하여 이중차이모델을 적용한다면, 그 분석결과는 지금과 다르게 나타났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단순히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한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제도 자체의 순수한 효과를 살펴보고 나아가 제도가 원래 의도하였던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패널 자료 자체의 한계점을 해결하는 것과 제도의 효과를 보다 다양하게 측정하는 것은 추후 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30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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