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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유형에 따른 단체협약 내용의 비교 연구 : A Comparative Study of the Collective Agreements of the Public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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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심이섭

Advisor
금현섭
Major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Issue Date
2016-02
Publisher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Keywords
단체협약단체교섭공공기관노사관계노사관계 선진화공공기관 선진화공공기관 유형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2016. 2. 금현섭.
Abstract
2003년 정부의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로드맵 발표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정부는 법·제도 개선 노력과 함께 민간 노사관계를 선도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공공기관 노사관계 개선을 유도하여 왔다.
정부는 공공기관 단체협약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내용으로 개정을 요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노사 간에 상당한 진통을 겪어야만 했다.
정부의 단체협약 내용 개선의 결과로 기관유형별로 특징지을 수 있는 차이는 없을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었으며, 기관유형별로 특정 내용의 단체협약 내용에는 차이가 있음이 확인 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공공기관 유형별 복리후생 수준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기타공공기관에 비하여 노조친화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노동조합 홍보활동의 자유, 휴가 관련 내용에서 3개 기관유형으로 분류할 경우에는 기타공공기관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5개 공공기관 유형으로 분류할 경우에는 기관유형에 따른 차이를 일관되게 나타내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단체협약 내용 중 인사 참여에 관한 내용은 3개 공공기관 유형별 분석결과와 5개 공공기관 유형별 분석결과 모두에서 기타공공기관 단체협약 내용이 타 공공기관유형에 비하여 노조친화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공기관 단체협약 내용은 노조 친화도에서 기관유형별로 차이가 없을 것이다.라는 가설은 기각 되었고, 공공기관 단체협약 내용은 기관유형별로 차이가 있음을 확인 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소규모 조직이 주를 이루는 기타공공기관들의 특성상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산하기관 통폐합,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공공기관 선진화 요구에 따른 기능조정 등 신분 및 고용안정에 대한 위기의식이 단체협약에 반영된 것으로 추측된다.
지금까지 공공기관의 합리적 노사관계 설정을 위하여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추진되어왔으며. 특히, 인사권·경영권을 침해하거나 노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단체협약, 과도한 복리 후생을 보장하는 등의 단체협약 개선을 위하여 정책에 역점을 두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주도의 통일된 단체협약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내용에서 기관유형별로 차이가 있음이 확인 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살펴볼 때 정부는 공공기관 노사관계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 기관유형별, 기관 특성별 다양한 노사관계 정책을 추진 할 필요가 있다. 기관유형별로 구성원의 목적을 정책적으로 해결해 주면서 합리적 노사관계를 유도하고, 이를 토대로 적절한 성과를 유도하는 것이 서로의 목적을 충족시켜 나가면서 차이를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관별 노사관계 자율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동안의 정부 노사관계 정책은 정부주도의 지침에 맞추도록 하는 정책이 주였다고 할 수 있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업무관련 획일적인 규칙이 상당수 정해져 있다. 이러한 큰 틀 내에서만이라도 각 공공기관의 노사교섭 자율성을 보장해주어야만 기관 고유의 창의적 노사관계가 생겨날 수 있을 것이다. 기관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노사관계 통일성 준수여부에 따른 페널티가 아닌, 노사관계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창조적 노사관계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기관에게 경영평가와 연계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특정시점의 단체협약 내용을 분석한 것이므로, 과연 정부의 노사관계 정책의 영향이 반영되었는지 본래부터 단체협약에 차이가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노사관계 선진화 정책 추진 전·후의 단체협약을 비교 분석해 보는 것이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공공기관별로 다양하게 발전 변화되어 왔던 노사관계의 산물인 공공기관 단체 협약이, 정부의 공공기관 노사관계 선진화 및 불합리한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추진의 효과로, 기관별 다양성이 후퇴하고 내용면에서 평준화되었으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차이가 있다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런 차이는 왜 생겨나는지를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개별 공공기관 단체협약 내용을 조문별로 계량화하여 기관유형별로 분석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단체협약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원 수, 1인당 보수수준,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등도 고려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30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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