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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이 공기업 자체감사에 미치는 효과(법률시행 전.후의 감사결과 중심으로) : The introduction effect of Act on Public Sector Audits in korean public company of internal au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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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정승용

Advisor
김상헌
Major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Issue Date
2016-08
Publisher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Keywords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공기업공공감사감사성과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공기업정책학과, 2016. 8. 김상헌.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기업 자체감사의 감사성과를 「공감법」시행 전·후로 비교ㆍ분석함으로써 「공감법」도입 효과가 공기업 자체감사기구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하였는지 파악하여 향후 공기업의 자체감사기구 운용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공기업의 감사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분석기준은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일상감사 등 4개 분야의 감사결과로 구분하여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의 패널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공감법」시행 이전보다 「공감법」도입 이후 감사성과 측면에서 신분상 조치 결과, 행정상 조치 결과, 재정상 조치 결과와 사전감사로서 내부통제활동의 일상감사 조치결과는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 자체감사기구의 감사성과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점진적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4년에는 감사성과가 다소 주춤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기업 유형에 따른 감사성과는 시장형 공기업보다는 준시장형 공기업에서 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감법」시행으로 공기업 자체감사를 포함한 공공감사분야에 법률적·제도적 감사 인프라가 구축되는 등 법률 제정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향후 「공감법」제정 취지에 맞게 공기업 자체감사의 효율성과 실효성 제고를 통한 감사성과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기업 자체감사기구 감사인력의 적정한 운영을 통한 전문적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공기업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감사전략이 필요하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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