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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학생들의 연구윤리의 기초지식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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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박준규

Advisor
진보형
Major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Issue Date
2015-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연구윤리연구부정피험자 보호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 치의학과, 2015. 2. 진보형.
Abstract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학생들의 연구윤리 인식정도를 파악하여, 이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연구윤리 정보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의 기본 요소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치의학대학원 학생 1-4학년(348명)을 대상으로 하여 개별 자기기입법에 의한 설문조사법으로 조사하여, 설문에 불성실하게 응답한 학생의 설문지를 제외한 총 262부 (응답율 75.3%)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오의금(2010)이 연구에 사용한 설문도구를 저자의 동의를 구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 하여 사용하였다. 조사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나이, 학력, 연구경험, 연구윤리교과 수강경험 및 논문 출판 경험으로 조사하였으며, 연구윤리에 대한 지식과 인식수준 조사를 위해, 연구자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연구윤리영역별 인지정도, 인간대상 연구의 자발적 동의 필요성, 연구 부정행위, 올바른 통계처리, 연구 데이터 관리, 저자표시, 출판 윤리, 피험자보호, 임상시험 연구윤리제도 및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연구경험으로 구성된 설문도구를 사용하였다. 조사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조사대상자의 54.6%(n=143)만이 연구를 수행해 본 경험이 있다고 하였고, 1인당 평균 0.78회의 연구경험이 있었다. 이들의 연구 경험은 1회가 가장 많은 71.7%(n=99) 를 차지하였는데, 주로 학부과정에서 자신의 학위 논문을 수행하면서 참여했다는 응답이 66.1%(n=72) 를 차지하였다.
2. 연구윤리 교과목 수강 여부에 대해 약 80%(n=209) 의 학생이 교과목 수강경험이 없다고 하였고, 연구윤리 과목을 수강하였다고 응답한 53명 중 83%인 44명은 1회만 수강하였다고 응답하였다.
3. 논문을 출판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인원은 54명(21%)이었고, 이 중에 82.4%(n=42) 는 한 번 출판해 보았다고 응답하였다. 전체적으로 연구기록물 관리, 연구 데이터의 보관, 소유권, 데이터의 공유, 대상자 비밀 보장, 바른 문헌 인용 및 IRB 서류 준비 과정 등에 대해 대부분의 응답자가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모든 인간대상 연구에서 자발적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인지도는 학년, 연구경험, 연구윤리 교과 수강 경험 여부 및 논문 출판 경험 여부와 무관하게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더 높았다.
5.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인식도에서 각각의 개념에 대한 의미를 인지하고 있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 논문 출판 경험이 있는 사람에서 약간 더 위조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변조나 표절에 대해서는 학년이나 연구경험, 연구윤리 수강경험, 논문 출판경험에 따른 인지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0.05).
6. 자기표절에 대한 인지도는 저학년 학생들이 자기표절의 개념을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논문 출판 경험에 따라 자기표절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7. 인용에 대한 인지도는 학년, 연구경험, 연구윤리 수강경험 및 논문 출판 경험에 따른 차이가 없었고, 올바른 통계처리방법에 대한 인지도는 4학년의 경우에 보다 정확한 개념을 인지하고 있는 반면에 3학년의 경우는 정확한 개념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여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다.
8. 연구데이터의 관리 부분에서도 연구 경험이 있거나 논문 출판 경험이 있는 학생의 대부분은 정확한 개념을 확립하고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다.
9. 저자표시에 관해서는 비교적 정확한 개념을 지녔으나, 출판윤리에 관해서는 학년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부정확한 개념을 지니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 이에 대한 정확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다. 연구경험이 있거나 출판 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정확한 개념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50%에 미치지 못하여 이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다.
10. 피험자 보호와 임상시험 연구윤리에 대한 각종 제도와 법률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 는 응답보다 모른다 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다.

전체적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학생들은 연구윤리 교과목을 수강해본 경험이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간 대상 연구에서 자발적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었으나, 출판윤리에 대해서는 부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많았으며, 피험자 보호와 임상시험 연구윤리에 대한 각종 제도 및 법률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다. 더불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윤리에 대한 교육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고 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30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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