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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의료광고에 대한 의료법 개정의 규제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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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민욱

Advisor
이상훈
Major
치과대학 치의학과
Issue Date
2014-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의료광고의료법지하철교통수단규제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 치의학과, 2014. 2. 이상훈.
Abstract
2012년 8월 5일자로 시행된, 의료광고와 관련된 법조항이 개정된 의료법에서는 해로운 의료광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이 적절하게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의료광고 사전 심의 대상 매체에 인터넷, 교통시설·교통수단, 전광판을 추가하였다. 본 연구는 2012년 8월 5일 전·후로 서울시 지하철 전동차에 표시된 의료광고에 대해 사전 심의여부를 비교하여 개정 의료법의 일차적인 목표인 사전심의 강제의 달성여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고, 또한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집행된 의료광고에 대해 사전심의여부 이외의 의료법 위반 사항을 분석하였으며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와 현재 사전심의제도의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의료광고 규제와 관련된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지하철 2,3,4호선의 전동차 내부에 표시된 의료광고에 대해 개정법 시행 전 2012년 8월 4일과 시행 후 2013년 9월 1일에 사진촬영을 통하여 정보를 수집하여의료광고심의필이 표시된 의료광고 비율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의료광고의 범주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심의대상으로 정의한의료인·의료기관·의료법인이 의료서비스에 관한 사항(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거나 경감 혹은 치료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과학 및 기술상의 제반활동)과 의료인,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경력, 시설, 기술 등)을 신문, 잡지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기 광고, 의약품 광고, 의료기기 명칭 및 기기에 대한 설명이 주 내용인 경우와 공익적 광고, 의료기관 개설 예정안내 등과 같이 환자를 유인하는 요소가 없는 경우는 제외하였다. 그리고 조사한 자료 중에서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에 대하여 의료법 위반 실태를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기준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개정 의료법 시행 전인 2012년 8월 4일에 2호선 14편성, 3호선 3편성, 4호선 4편성의 전동차 내부에 있는 의료광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개정 의료법 시행 후인 2013년 9월 1일에 2호선 11편성, 3호선 7편성, 4호선 6편성의 전동차 내부에 있는 의료광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자료는 Microsoft Excel에 코딩 후 SPSS 1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비율 차이에 대한 동질성 검정을 위해 카이제곱 교차분석을 시행하였다. 의료법 개정 전·후에 사전 심의를 받은 의료광고의 비율의 차이는 p-value, 0.06743으로 유의수준 0.05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직종별로 의료법 개정 전·후에 사전 심의를 받은 의료광고의 비율의 차이는 p-value 의사 0.1355, 치과의사 N/A, 한의사 0.368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의과의 경우 의료광고의 비율이 성형외과가 의료법 개정 전·후에 가장 많았다. 의료법 개정 후에는 신경·정형외과와, 안과의 의료광고 수가 크게 증가했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3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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