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乾隆年間의 八旗漢軍 出旗 정책과 그 영향 : 乾隆年間的八旗漢軍出旗政策和其影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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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황해윤

Advisor
구범진
Major
인문대학 동양사학과
Issue Date
2015-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八旗八旗制旗人八旗生計旗人生計八旗漢軍漢軍旗人出旗出旗爲民出旗 허용 정책出旗 강제 정책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동양사학과, 2015. 2. 구범진.
Abstract
본 논문은 乾隆 年間에 실시된 八旗漢軍 出旗 정책을 출기 허용 정책과 출기 강제 정책으로 나눈 뒤 그 영향을 분석한 글이다. 이와 관련된 기존 연구는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출기한 한군 기인의 수를 부정확하게 산출한 채 그 영향을 논하였다. 둘째, 출기 정책의 목표ㆍ시행 대상ㆍ실시 방법이 상이했던 출기 허용 정책과 출기 강제 정책 간의 차이에 주목하지 않았다. 셋째, 출기 정책의 실시를 전후하여 팔기한군에 발생한 변화를 살펴보는 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에 본 논문은 팔기한군 출기 정책과 관련된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각각의 출기 정책을 세분하여 그 영향을 밝히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논의의 범주는 八旗 내 漢人 출신 기인 중 八旗漢軍 旗籍에 속한 자로 국한하였다.
순치~옹정 연간, 漢軍 旗人의 수가 지나치게 증가하여 官兵으로 복무하지 못하는 閑散 旗人의 수가 늘어났다. 기인의 경우 문무 관원이나 팔기 관병으로 근무하는 것 외에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었다. 이로 인해 팔기한군 내 閑散 기인의 증가는 한군 기인의 생계 문제로 직결되었다. 건륭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방안으로 한군 기인의 수 자체를 줄이는 방식을 택했다. 이후 건륭 말까지 京師와 駐防에서 팔기한군을 대상으로 출기 허용 혹은 출기 강제 정책이 시행되었다.
일반적으로 청이 중국 통일 전쟁을 수행한 기간에는 팔기한군이 비교적 높은 대우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淸初부터 팔기한군의 지위는 팔기만주ㆍ팔기몽고ㆍ팔기한군 중 가장 낮았다. 이는 팔기한군의 몫으로 할당된 문무관원ㆍ팔기관병 직의 수가 그 규모에 비해 현격히 적었던 것을 통해 확인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구 과잉 문제가 가장 심각했던 팔기한군을 대상으로 출기 정책이 시행된 것은 一見 자연스럽다. 단 청이 入關하기 이전부터 팔기에 속했던 한군 기인은 일반 한군 기인에 비해 우대를 받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한다. 入關 한군 중에서도 엘리트 계층에 속한 자는 팔기만주나 팔기몽고 소속 엘리트 기인과 유사한 대우를 받았다. 팔기한군 내부의 이러한 계층 차이는 출기 허용 대상을 선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건륭 7년(1742)부터는 출기 허용 정책이 실시되었다. 이 정책은 팔기한군 내부의 인구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기획되었으며 실시 초기에는 京師에서만 시행되었으나 후에 內地 駐防까지 확대되었다. 옹정 8년(1730과 건륭 3년(1738) 팔기한군의 兵額을 일부 늘려 일자리를 추가로 마련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한군 기인의 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잡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출기 허용 정책은 자발적 출기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강제성은 없었다. 또 각 단계별로 출기를 허용하는 자와 불허하는 자를 별도로 규정하였다. 출기 허용 대상을 규정하는 조항이 건륭 55년(1790)까지 개정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실시된 것을 알 수 있다. 정책의 주된 대상은 팔기한군 내 하급 관병이나 閑散 기인이었다. 入關 漢軍의 후손은 정책이 최초로 실시된 이후 20년 간 출기가 불허되었다. 입관 한군 내에서도 팔기한군 내 니루를 세습해온 집안 출신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도 출기할 수 없었다. 이 정책으로 출기된 한군 기인의 수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다만 건륭 연간의 팔기한군 출기 정책을 통틀어 한군 기인의 규모가 약 60% 감소하였을 것으로 추산되고, 그 중 절반은 출기 강제 정책의 영향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출기 허용 정책으로 인해 전체 팔기한군 중 약 30%가 출기하였을 것으로 추산된다.
건륭 19년(1754)부터 내지 주방의 팔기한군을 대상으로 출기 강제 정책이 실시되었으며 건륭 44년(1779) 西安 주방 소속 한군 기인을 출기시킬 때까지 지속되었다. 그 결과 내지 주방의 팔기한군 중 광주 주방의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한군 기인이 모두 출기되었다. 이 정책은 단순히 팔기한군 내부의 한산기인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실시된 것이 아니었으며, 출기 허용 정책과는 달리 강제적으로 집행되었다. 또 한군 기인의 출기를 진행하면서 한군 기인의 몫으로 할당된 官缺과 兵額을 만주ㆍ몽고 기인의 몫으로 전환하였다. 즉 한군 기인의 일자리를 줄여 만주ㆍ몽고 기인의 일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이 정책은 청이 新疆을 편입한 이후 주방팔기 병력을 재배치한 것과도 관련이 깊다. 청은 통치가 안정된 내지 주방의 팔기한군 병액을 줄이고 신강 지역에 주둔할 팔기만주ㆍ팔기몽고의 병액을 늘렸다. 내지 주방에서 감소한 팔기한군 병액 약 16,000명 分 중 약 75%는 신강 지역의 추가 병력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였다. 즉 전체 팔기 내의 실업 문제 해결을 추진하면서 주방팔기 편제 개편을 동시에 진행한 것이다. 이 정책으로 해당 주방의 팔기병과 이들이 속한 家戶의 모든 한군 기인이 출기되었기 때문에 전체 한군 기인의 규모가 상당히 줄어들었다. 축소된 팔기한군 병액이 전체의 32%인 것을 통해 전체 한군 기인 중 약 30%가 출기되었을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그런데 건륭 연간 이후에도 출기 허용 정책과 출기 강제 정책의 대상이 아니었던 한군 기인의 지위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며 그 규모도 일정 수준을 유지했다. 경사팔기 내 팔기한군 조직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며 그 병력 규모는 출기 정책이 실시되던 시기에 오히려 증가했다. 동북 지역 팔기 주방에서는 조직ㆍ병력 규모상의 변화가 없었다. 도광 원년(1821) 전체 팔기한군 인정 수는 약 89,000 丁이었다. 옹정 원년(1723)과 도광 원년 檔案의 비교를 통해 건륭 연간의 팔기한군 출기 정책을 전후하여 전체 한군 기인 중 약 60%가 줄어든 것을 확인했다. 이 중 절반은 출기 허용 정책, 나머지 절반은 출기 강제 정책의 효과로 판단된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3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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