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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거와 범죄사실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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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신교임

Advisor
이효원
Major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수리정보과학과
Issue Date
2015-08
Publisher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Keywords
디지털 증거관련성압수수색사생활보호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수리정보과학과(디지털포렌식전공), 2015. 8. 이효원.
Abstract
20세기 후반 들어 컴퓨터와 인터넷이 상용화되면서 우리의 생활환경은 이른 바, 생활의 디지털화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범죄수사에 있어서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디지털 증거는 유체물인 증거와 달리 대량의 정보를 동일한 저장매체에 동시에 저장할 수 있고 무정형성, 비가시성, 비가독성, 대량성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압수?수색에 있어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도 유체물인 증거에 비해 높다고 이에 대한 제한의 필요성이 언론과 학계를 통해 꾸준히 제기되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에서는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물건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압수?수색의 한 요건으로서 범죄사실의 관련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으나 종래에도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함께 고려되어 온 요소이다.
이 관련성 문제는 관련성이 없는 물건의 압수는 부적법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사후에 공판단계에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수사 및 기소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그 개념과 인정범위를 명확히 하고 예측 할 수 있어야 압수?수색을 담당하는 실무자나 소추업무를 담당하는 검사도 안정적으로 수사와 소추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결국, 관련성 인정범위의 문제는 수사절차의 효율성, 즉 실체진실발견과 기본권보호의 이익형량의 문제이나, 수사절차의 효율성을 고려해 주는 형사소송법상의 다른 제도 및 관련성 개념의 예측 가능성, 다른 국가와 달리 plain view나, 긴급압수, 수색 등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관련성의 개념을 좀 더 탄력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관련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범죄사실은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 또는 동종?유사의 범행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의 사실과 관련되어 함께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압수영장에 기재된 피의자 외에 다른 피의자에 대해서도 관련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우리 판례는 유체물인 증거와 디지털 증거의 관련성을 인정하는 범위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위 인정범위내에서는 유체물인 증거와 비교할 때도 저장된 정보의 양에서 차이만 있을 뿐이므로 새로운 사생활 보호권의 침해 발생 등의 문제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기준하에서는 수사기관도 안정적으로 관련성을 예측하고 범죄에 대응하는 압수?수색 활동을 할 수 있고 피의자도 사생활 보호권이 중대하게 침해되지는 않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적법하게 압수된 증거는 별건 범죄의 증거로도 사용도 가능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33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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