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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권 보장을 위한 전자정보 압수수색 집행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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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광호

Advisor
이상원
Major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수리정보과학과
Issue Date
2016-02
Publisher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Keywords
참여권압수수색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수리정보과학과 디지털포렌식학 전공, 2016. 2. 이상원.
Abstract
현대인의 일상생활은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등의 디지털 기기들을 통해 점차 정보시스템 안으로 들어가 있다. 이런 변화들로 인해 현대인의 생각과 행위가 전자정보로 기록되어 남게 되었다. 기존의 유체물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방대하고 세세한 정보들이 전자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011년 형사소송법 개정에서는 전자정보를 증거로서 수집하기 위한 원칙적 선별압수, 예외적 매체압수 압수방법이 규정되었다. 전자정보의 수집 시 기존 유체물의 압수 수색과는 달리 정보의 대량성으로 인해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그와는 전혀 무관한 정보들이 대량으로 압수될 우려가 있고 피압수자의 사생활 침해를 유발할 수가 있다.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범죄와 무관한 막대한 정보가 수집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사법통제가 요구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에서 관련성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었지만 요구되는 사법적 통제가 충분하지 못하고, 전자정보의 구체적인 증거 수집절차도 충분하지 못하다. 지속적으로 전자정보의 증거 수집 절차 등에 대한 입법적 공백에 대해 논의하고 연구하여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입법이 시급히 필요하다.
현재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절차에 대한 입법의 미비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입법공백이 일부분 채워지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전자정보의 압수 개념을 기존 압수물과 다르게 저장매체를 반출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탐색 복사 출력할 때까지의 전 과정으로 보고 있고, 압수의 전 과정에 지속적인 피압수자의 참여권 보장을 적법요건으로 제시하여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저장매체의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참여권 미보장, 혐의사실관련 구분 없는 재복제, 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 출력 등을 중대한 위법처분으로 판단하고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 전체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 같은 대법원의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대한 적법요건을 실무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해석하였을 경우 수사기관의 전자 증거수집을 매우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어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형사 사법의 정의 실현을 어렵게 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은 각각의 어려움이 있는 피압수자의 권익보호와 형사 사법 정의 실현이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압수·수색 과정별로 어떠한 방식으로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수사기관이 피압수자가 배제된 상태에서 저장매체 내 전자정보에 대한 열람 및 복제나 출력 등을 방지하는 위한 방안으로 저장매체 내 전자정보에 대한 사용 이력 관리 체계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전자정보의특성,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방식, 전자정보의 수집 및 분석 방법을 살펴보고 압수수색 절차에서의 참여권 범위, 참여권 보장 관련 대법원 주요판례 등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한 궁극적으로는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있어서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규가 형성되는 것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33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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