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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포털홈페이지 게시글 등의 증거사용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 Problem and improvement Methods for Using Two big Portal Homepages posts as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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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방지형

Advisor
이효원
Major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수리정보과학과
Issue Date
2017-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인터넷 게시물닉네임전문법칙전문법칙의 예외직접주의 원칙국정원 댓글 사건형사소송법 개정게시자 특정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수리정보과학과, 2017. 2. 이효원.
Abstract
인터넷이 대한민국 전역에 충분히 보급되었다. 많은 게시물들이 인터넷 게시판, SNS 등에 등록되고, 이용되고 있다. 그 중 일부 게시물들은 각종 인터넷 관련 범죄의 증명이나 다른 사실 입증에 관하여 증거로 사용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민국의 양대 포털 홈페이지 게시글을 증거로 사용함에 있어서 문제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개선방안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였다.
양대 포털 홈페이지 게시물의 존재형식 및 그 게시물의 개인 식별 요소에 관하여 분석한 결과, 위 게시물들은 각 HTML 문서로 이루어져 있고, 문서 내용 중 개인 식별 정보 관련, 게시물에는 개인정보로 보기는 어려운 닉네임이 표시되어 있으며,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을 통하여 작성자 ID, 작성자 접속 IP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다음카카오 및 네이버의 각 게시물 작성자는 게시물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사기관은 인터넷 범죄 관련 게시물을 확인한 후, 압수수색을 통하여 이를 확보하기 전에 작성자가 위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즉시(압수수색 영장 없이) 해당 게시물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위 게시물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신뢰성을 만족시키는 디지털 포렌식적 방법을 통하여 위 게시물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인터넷 웹 게시물을 원본과 동일하게 수집하고,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전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위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제안하였다.
한편, 위 게시물은 대부분 언어적 표현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 게시물의 언어적 표현이 전문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요한 문제이다. 만약 위 언어적 표현이 전문증거에 해당한다면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전문법칙) ~ 제316조이 적용되고, 원칙적으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분석하고, 위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2 ~ 제316조의 제정·개정 경위, 영미법상 전문법칙, 독일법상 직접주의 원칙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현재 대법원 설시 법리에 디지털 서면 증거가 위 전문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에 관하여 일부 오류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의 전문법칙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여 그 개정 규정을 제안하였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3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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