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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식 연구 : A study on the consumer`s perception of the notification of details of using persona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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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윤수영

Advisor
여정성
Major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Issue Date
2016-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개인정보프라이버시개인정보보호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소비자 인식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소비자학과, 2016. 8. 여정성.
Abstract
급속한 정보통신 기술 발전으로 사회 전반에서 개인정보의 처리가 일상화된 반면, 연이은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신규 제도를 지속적으로 도입해 왔으며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처벌 수준 또한 지속 강화하여 왔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신규 제도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서는 정부, 기업, 소비자 등 모든 사회 주체가 상당한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따라서, 도입 취지와 이행 방식이 유사한 제도이거나 제도의 효과성이 충분치 않다면 효율적 자원 활용을 위해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 관련 선행 연구 중 특정 개인정보보호 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식에 대한 연구는 거의 수행된 바가 없다. 개인정보보호 선행 연구의 대부분은 개인정보보호 혹은 프라이버시 우려에 대한 소비자 인식 혹은 개인정보 수집시 동의 내용 확인 등의 개인정보보호 행동 이행 여부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 보유 최소화 및 자기 결정권 강화를 위해 2012년 신규 도입된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식 연구를 통해 동 제도의 효과를 검증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전국의 20대∼50대 소비자 55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분석하여 도출한 연구 결과와 결론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은 전체적으로 긍정적이었다. 동 제도의 효용에 대한 인식 수준은 매우 높은 반면 제도에 대한 이해도는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부정적 인식인 제도의 피로도는 매우 저조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효용에 공감한다면 해당 제도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않더라도 제도에 대한 피로도가 낮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의무를 이행하는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수준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 의무의 이행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투자가 기업 측면에서 단순 매몰 비용이 아니라 기업의 신뢰성과 연계되므로 기업의 무형적 자산에 긍정적 기여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더욱 적극적으로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나설 필요가 있다.
둘째, 소비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연령 및 직업의 경우에만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무직이 비사무직에 비해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의 효용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 이는 통상적으로 연령이 높아지거나 사무직의 경우 사회 법제도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아진다는 것과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프라이버시 리터러시(Privacy Literacy) 함양을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셋째,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에 대한 인식 중 제도 효용성만이 개인정보보호 행동 반응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이는 소비자가 특정 제도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해당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제도에 대한 피로를 느끼더라도 해당 제도의 취지대로 행동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넷째,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와 개인정보 유효기간 제도의 상대적 비교에서는 편리성, 안전성, 편의성, 이해도, 선호도, 정책 효과 모두 개인정보 유효기간 제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제도는 가입 사실 인지 후 이용자가 추가로 회원 탈퇴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개인정보 유효기간 제도는 이용자의 추가 조치 없이도 개인정보가 파기되거나 분리된다. 따라서 이용자 입장에서의 이와 같은 편의성이 해당 제도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원인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제언하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정보보호 관련 유사 제도를 최소화하고 실질적 효용을 강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규제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동 연구에서는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제도의 효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적극적인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행사 등의 개인정보보호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정책의 수립 및 이행에는 많은 사회적 자원이 소모된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규제 강화보다는 현재 개인정보보호 규제 체계 내에서 유사 제도를 최소화하고 제도의 실질적 효용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기업들은 개인정보보호가 단순히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해당 기업에 대한 신뢰도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개인정보보호에 소요되는 자원을 단순 매몰 비용이 아닌 투자비용으로 인지해야 한다. 고도화된 IT산업 발전에 따라 자동차, 백색 가전, 의류 등 기존의 전통적인 제조업들도 IT영역과의 접목을 피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개인정보보호 활동의 중요성은 전체 산업 영역 모두에 해당한다.
셋째, 정부는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실질적 효용을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소비자가 제도의 효용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제도의 피로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동 연구가 가진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조사의 한계로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의 취지와 의미, 다른 제도와의 중복성에 따른 사회적 비용 소요 등의 제도의 도입 취지와 상세 내용, 해당 제도를 둘러싼 복합적 상황에 대해 조사 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심층 면접조사 혹은 표적 집단 인지 조사(FGI) 등을 통해 제도의 맥락과 유사 제도와 중복성 등을 충분히 설명 한 후에 인식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커뮤니케이션 경로로서 전자우편 자체의 실효성 저하로 인해 소비자들이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최근 들어 프로모션과 계약 이행에 관련된 중요 메시지의 전달은 전자우편 보다는 휴대폰 문자(SMS/LMS), 카카오톡, 앱 푸쉬 메시지(App push Message)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추세이다. 따라서, 전자우편은 중요 계약 사항의 통지 채널로서의 실효성이 갈수록 낮아져 소비자들이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문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응답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또한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IT 산업발전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규제 또한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한국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강력한 개인정보보호 법규와 규제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와 같은 강도 높은 규제 체계로 인해 빅데이터, IoT 등의 첨단 산업 발전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다는 지적 또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비단, 산업의 저해 뿐 아니라 강력한 법규는 행정 자원을 비롯한 사회 전반의 많은 비용 소모를 야기하므로, 전체적인 개인정보보호 정책 효율성을 재정비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3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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