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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를 위한 추급권(Droit de Suite) 도입에 대한 국가별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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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혜민

Advisor
정영목, 정상조
Major
미술대학 협동과정미술경영
Issue Date
2017-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추급권법미술작품 재판매미술가 재판매 로열티미술가 권리EU지침2001/84/EC
Description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미술대학 협동과정미술경영, 2017. 8. 정영목, 정상조.
Abstract
EU) 국가들의 법제도 조화가 이뤄졌고, 세계 각국이 추급권을 경쟁적으로 도입해 운영해 왔기에 추급권의 도입이 미술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가 이전보다 훨씬 용이해졌다. EU의 회원국들을 비롯하여 다수의 국가들이 성공적으로 추급권을 도입해 적용해 온 만큼 한국도 이제는 국제적인 흐름에 맞추어 좀 더 구체적으로 추급권 도입에 대해 논의하고 고려해야 한다.
이와 같은 배경 및 연구 필요성에서 본 논문은 추급권 제도 입법화를 통해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 대책을 강구하고자 문헌연구를 통해 추급권에 대해 총괄적으로 연구하고, 사례연구를 통해 해외 법제 비교법 연구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논문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① 2001년 9월 21일에 발표된 「유럽연합의 지침(Directive 2001/84/EC)」과 2006년 6월 13일에 채택된 「유럽공동체 미술가 재판매권 규정(European Communities Artist's Resale Right Regulations S.I. No. 312 of 2006)」을 반영해 최신 업데이트된 해외 입법 체계로 범위를 좁혀 추급권을 이미 자국 법으로 입법한 국가들과 입법을 앞두고 있는 국가들의 현황을 조사하고, ② 추급권이 EU 회원국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시기인 2012년 이후에 초점을 맞추어 실제 추급권 도입 후 미술 시장에 미친 영향까지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③ 추급권 도입 대비 정책 방향 및 입법 고려사항에 대해 서술하였으며, 세밀한 비교법 연구를 통해 제도적 동향과 차이를 심도 있게 고찰하였고, 각 국의 법안에서 추출한 11가지 항목을 통해 한국이 제도적으로 채택 가능한 입법 선택지를 제공하였다.
연구 결과 세계 약 90여 개국이 도입 혹은 도입 추진 중인 추급권의 전 세계적 도입 가속화 추세는 확인되었으며, 결론적으로 저자는 추급권 제도가 국내에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입장으로 추급권의 일반화된 적용이 각 국의 작가들에게 불평등한 대우를 종식시키고, 미술 시장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할 수 있으며 미술 작가들의 권리를 제고하고 복지를 강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재판매 되는 작품들의 규모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재판매 현황 연구와 신뢰할 수 있는 가격 정보 공개 시스템 마련이 먼저 선결되어야 하겠다.
한국은 저작권 의식이 강화되고 있는 과정 중에 초래되는 여러 급격한 변화에도 잘 적응하고 있으므로, 같은 맥락에서 추급권의 도입 역시 곧 가능해지리라 생각한다. 2015년 12월에는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 내 저작권 및 관련권리에 관한 상임위원회(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Standing Committee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WIPO SCCR)가 추급권 이슈에 대해 논의하였고, 계속해서 여러 관련 단체에서 중국, 미국, 스위스, 캐나다 등의 추급권 도입을 위한 로비 활동을 진행하고 있어 가까운 시일 내에 한국에도 재협상 시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본다. 3년 후인 2020년은 프랑스에 추급권이 처음 도입된 지 100년이 되는 해이다. 한국에서도 가능한 많은 예술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열띤 추급권 논의가 일기를 기대해 본다.
글을 쓰는 작가들과 음악을 창작하는 창작가들은 작품의 복제(reproduction)를 통한 재생산 및 재판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여러 대에 걸쳐 작품으로 인한 수익 창출이 가능한 반면, 음악이나 출판 저작권자들은 한 작품(히트 송, 베스트셀러 서적)으로부터 상당한 경제적 보상을 얻을 수 있지만, 복제물이 아닌 원본에 그 가치를 두는 미술작품의 경우, 단일성, 희귀성, 그리고 작가의 명성으로부터 이득을 확보한다. 미술가의 경우 작품 가치는 여러 해에 걸쳐 창작된 대규모 작품체(body of work)를 통해 확립되어 쌓은 명성과 훨씬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하지만 예술가(혹은 그의 가족)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작품의 가치가 상승한다고 해서 직접적인 혜택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 그런 보상들은 콜렉터, 딜러, 투자가, 갤러리, 경매 하우스 등 미술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음악, 출판 등의 분야와 비교했을 때, 미술의 경우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의 기준에 어긋난다고 말할 수 있다.
해외의 법학자들은 미술 분야에서의 평등 원칙에 대한 인식이 바르게 확산되는 것과 저작자들 간의 불공정함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예컨대 프랑스의 경우 1920년 작품의 원본이 재판매될 때마다 생기는 수익의 일정 부분을 작가와 그 가족에게 할당하는 양도불가능(inalienable)한 권리인 추급권(Droit de Suite)을 제도적으로 마련했다. 추급권은 작가의 기본적인 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그 첫 번째 단추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82여 개국이 도입하고 있는 제도이다. 1920년 프 랑스가 추급권을 처음 도입한 이례로 2001년 9월 21일의 「유럽연합의 지침(Directive 2001/84/EC)」과 2006년 6월 13일의 「유럽공동체 미술가 재판매권 규정(European Communities Artist's Resale Right Regulations S.I. No. 312 of 2006)」을 통해 유럽연합(European Union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36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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