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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의 입법형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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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신혜원

Advisor
이우영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7-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지적재산권저작권저작재산권창작성공정한 이용이용자의 법익
Description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과대학 법학과, 2017. 8. 이우영.
Abstract
저작재산권은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이를 통한 문화∙산업의 발전, 그리고 이용자의 법익이 최적화 되는 지점에 관한 치열한 논쟁과 타협의 산물로 발전해왔다. 특히 저작재산권은 그 권리가 규범화된 서구사회에서는 왕실 검열로부터의 자유를 보호하여, 학문을 진흥시키고 언론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등의 명분으로 창설되었다.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권리인 저작재산권은 입헌주의 초기부터 사상적∙역사적으로 그 정당화 근거와 한계에 관한 논의 위주로 발전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노동으로부터 권리 창설과 존속의 근거를 찾아 창작자에 대한 보상에 주안점을 둔 로크의 노동이론, 인격과 개성의 발현인 창작물의 변증법으로부터 정당화 논거를 찾은 헤겔의 인격이론이 이른바 자연권론으로 분류되어 저작재산권 그 자체로부터 정당화 논거를 찾았다. 한편 현대에 이르러 저작재산권을 창작행위의 유도기제로 삼아 공동체의 문화를 향상시키고 그로부터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 유인이론은 이용자의 법익을 조화시키는 한 저작재산권을 보호할 사회적 효용이 더 크다는 관점에서 저작재산권을 정당화시켰다.여러 사상 중 유인이론은 노동에 대한 보상과 인격에 대한 보호 모두를 창작의 유인책으로 포섭하는 동시에, 그 권리의 공동체 관련성을 고려한 사회적 구속성 등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대적 저작재산권의 사상적 논변으로 적합하다.

역사적으로도 계몽주의 시대 서구 주요 국가에서는 창작자에게 일응의 재산적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들은 전술한 당대 사상가들의 정당화 논변과 함께 학문의 진흥, 언론의 자유, 사회적 효용 등을 그 지향점으로 삼아 제도적 형태를 갖추어 나갔다. 헌법에서 저작자 등의 권리를 보호한 국가로는 미국과 독일이 있었는데, 이들은 공통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사회적 한계가 있는 권리로 규정하였고 그러한 내용은 우리 헌법규정과 헌정사에도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

우리 헌법상 저작재산권의 근거는 헌법 제22조 제2항에서 찾을 수 있다. 그 권리의 성격에 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으나 이들은 크게 비재산권설과 재산권설로 나뉠 수 있고, 재산권설은 다시 제23조와의 중첩적 보호설, 중첩적 보호불요설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저작재산권은 그 권리의 발상지인 서구에서는 저작자 등의 재산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발달한 권리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제헌헌법 당시 논의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은 그 재산권적 성격으로 인해 헌법에 규정된 실익이 있다고 인정된 권리이므로, 헌법 제22조 제2항의 저작재산권은 재산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저작재산권은 헌법 제23조가 보호하는 전통적 재산권과는 성격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러한 특수한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을 반영할 수 있는 중첩적 보호설이 타당하다.

그런 성격을 반영한 저작재산권의 입법은 무형의 실체에 대한 경제적 권리를 저작자 등에게 부여하여 그것이 창작의 유인책으로써 기능할 수 있을 정도의 권리를 설정해야 하는 동시에, 일반적 재산권의 한계는 물론 저작재산권의 특수성을 반영한 사회적 구속성을 통하여 권리 형성 단계부터 그 내재적 한계와 제한의 범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특히 저작재산권은 창작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통해 창작을 유인해야 하는 기능적 권리이므로 그 목적적 기능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동시에, 이용자의 법익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의 헌법 제22조 제1항의 학문∙예술의 자유는 물론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의 법익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아야 한다는 요청을 반영해야 한다. 이는 권리자 보호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의 자유로운 저작물의 이용의 법익을 규범화 시키는 것이고, 그러한 조화를 통하여 저작재산권이 저작자 등에 대한 적절한 보상으로 기능하는 권리로 헌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위한 입법의 지도원리로써 의미가 있다.

구체적으로 저작재산권은 창작행위의 주체와 객체 측면에서 최소한의 창작적 기여를 한 대상에게 인정되어야 하고, 구체적 표현 만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이라는 이론적 도구를 활용하되, 유인으로 기능하는 권리의 다발로써 새로운 창작물 탄생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저작재산권을 재산권으로 포섭한 이상, 저작재산권의 사회적 관련성에 비추어 그 사회적 구속성은 크게 내재적 한계와 제한의 면을 나누어 살필 수 있다. 그리하여 저작재산권은 내재적으로 유한해야 하는 동시에, 보호대상인 창작물의 창작 수준은 낮을지언정 적어도 창작성이 없는 권리에 대한 보호는 저작권법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 저작재산권을 헌법 단계에서 보호한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을 살핀다. 나아가 사회적 구속성을 감안한 저작재산권 제한은 사유재산의 인정이 적절한 보상의 범위를 넘어 남용에 이르지 않기 위한 이용자의 법익 보호범위를 설정해준다. 그러한 맥락에서 공정한 이용은 저작재산권 보호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공익적 기제로 기능하고, 이용자의 학문∙예술의 자유를 보호하는 동시에 현대 대의민주주의에서 표현의 자유 등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권 보호의 입법적 장치이다.

전술한 저작재산권의 성격, 그 입법의 지도원리와 고려요소를 적용하여 권리 보호 측면에서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이용자의 법익 보호 측면에서는 포괄적 공정이용조항과 저작인접권 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입법과 관련 결정을 검토한다. 권리자의 예방적 조치인 기술적 보호조치는 그 남용의 요소 등을 적절히 제한할 수만 있다면 이용자의 정당한 이용의 법익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는 실효적 조치로서 의의가 있다. 한편 비교적 근래에 도입된 포괄적 공정이용조항은 저작권법 제1조의 목적조항과 함께 이용자의 기본권을 실현할 수 있는 매개적 일반조항으로써 기능할 수 있어 실무상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할 수 있는 여지가 확대되었다. 마지막으로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검토하여, 우리 저작재산권 보호의 공익을 구체화함에 있어 저작자 등의 권리 보호와 이용자의 법익의 두 법익을 조화롭게 반영한다면 저작재산권이 더욱 균형 잡힌 권리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36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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