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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계약의 보험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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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임수민

Advisor
한기정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7-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채무면제계약채무유예계약보험상품보험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신용보험위험분산손해보상성보험요율산정언더라이팅사후적 언더라이팅자가보험보험규제 필요성
Description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과대학 법학과, 2017. 8. 한기정.
Abstract
채무면제․채무유예계약이란 할부매매계약이나 대출계약 등 여신계약의 채권자와 채무자가 여신계약의 일부조항이나 부수계약조항의 형태로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우연한 사건(주로 채무자의 사망, 상해, 질병, 비자발적 실업)의 발생을 조건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잔존채무를 면제해주거나 그 상환을 일정기간 연기해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말한다.
채무면제․채무유예계약은 그 법적 성질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채로 신용카드사 주도로 국내시장에 도입된 탓에, 보험업에 대한 규제법을 적용해야 할지 여신전문금융업에 대한 규제법을 적용해야 할지가 불명확하다. 우리 금융감독원은 이를 신용카드사의 부수적 업무로 보아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관련규정을 적용하고 있지만, 상품 수수료율과 상품 판매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규제차익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어, 동 계약의 보험성 및 규제에 관한 법적 논의가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동 계약이 보험의 핵심적 요건을 구비한 보험계약인지와 보험규제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험인지를 연구해보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신거래에서 동 계약을 이용해온 역사가 짧고 법적 논의가 성숙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긴 역사와 축적된 법리를 가진 미국의 법적 논의를 비교법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국내법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비교법적 방법론을 적용해서 동 계약에 대해 검토해 본 결과, 신용카드소비자는 우연한 사고로 인해 재산상 손실을 입고 신용카드대금상환채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부담하게 될 수 있는 경제적․법적 위험을 신용카드사로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제거하기 때문에, 위험이전이라는 보험요건은 충족되고, 하나의 신용카드사와 채무면제․채무유예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의 수가 충분히 다수이므로 위험집단형성을 통한 위험분산도 가능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다만, 계약체결단계에서 위험의 분류, 언더라이팅, 각자의 위험에 기초한 요율산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동질적 위험의 결집이 이루어졌는지가 문제되지만, 보험의 요건으로서의 위험의 동질성은 완화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위 사실만으로 위험분산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다. 또, 보험의 기술성은 보험의 본질적인 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수수료율 산정에 대수의 법칙 등 보험기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동 계약의 보험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한편, 이 계약을 신용카드사의 자가보험으로 보아 보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론은 동 계약의 내용 및 계약의 대상인 위험이 무엇인지를 잘못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오류가 있고,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다.
손해보험의 요건인 손해보상성과 관련해서는, 신용카드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액과 신용카드사가 면제․유예해주는 잔존채무액이 불일치하고, 채무면제․채무유예라는 급부의 특성상 급부실현시점에 실제로 금전이 이동되지 않는다는 점이 보험급부와 상이하다는 점에서 손해보상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문제된다. 그런데 손해보험에 적용되는 실손보상법리는 완화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고, 채무면제의 경제적․법적 효과는 채무변제의 그것과 다르지 않으며, 채무유예는 이자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는 것과 경제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손해보상성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처럼 채무면제․채무유예계약은 보험의 본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우리 보험계약법과 현행 보험업법 제2조 제1호 본문이 말하는 보험계약에 해당된다. 그러나 어떠한 계약이 보험적 요소를 갖춘 위험이전계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험규제를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규제비용과 법체계적 정합성을 고려해 볼 때, 보험규제법이 아닌 다른 법률로 규율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떠한 계약이 보험규제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보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준을 검토해본 결과, 보험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보험규제를 통해 제거해야 할 해로움이 내재된 계약이어야 한다는 규제필요성 기준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 기준에 따라 채무면제․채무유예계약이 보험규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보험규제 중에서 지급능력규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보험사의 지급능력에 대한 강한 규제는 보험료 납부시점과 보험금 지급시점 간의 기간이 길고, 보험금 지급의 확실성이 보험자의 약속과 자력에만 달려 있는 특이한 생산구조 및 보험회사의 과도한 위험추구전략을 막을 수 있는 집중된 채권자가 없다는 보험회사 특유의 지배구조에 의해 뒷받침되는데, 채무면제․채무유예계약은 매달 수수료를 납부하고, 수수료 납입기간과 보장기간이 일치하며, 급부실행시점보다 소비자에 대한 여신, 즉 금전의 지급이 선행한다는 점에서 보험과는 다른 생산구조를 가지고 있고, 보험회사와는 다른 자본조달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집중된 채권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와 달리 요율과 판매에 대한 보험규제는 필요하다. 그러나 보험요율과 달리 채무면제․채무유예상품 수수료는 소비자의 위험에 기반해서 산정되지 않기 때문에 현행 보험업법상의 요율규제를 채무면제․채무유예계약에 적용하는 것은 부적합하고, 원칙규정과 간접적 통제규정만을 두고 있는 보험업법은 채무면제․채무유예계약에 존재하는 요율 관련 해로움을 제거하기에 불충분하다. 다음으로, 채무면제․채무유예상품의 판매와 관련해서는 보험규제필요성은 인정되나 현행 보험업법상의 판매규제보다는 강화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규정을 신설하거나 독립된 단행법을 제정하는 등 보험업법과는 별도의 규제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법체계 정합적인 문제해결방식이라고 보았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36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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