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ations

Detailed Information

한국 사회의 건강권 개념 분석

Cited 0 time in Web of 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Authors

손정인

Advisor
김창엽
Major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Issue Date
2017-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Keywords
건강권개념인권권리관계한국 사회
Description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2017. 8. 김창엽.
Abstract
건강권은 인권 형식을 통해 건강 가치를 추구함으로써 건강에 기여한다. 그럼에도 한국 사회의 건강권에 대한 관심과 논의는 미미하다. 이것은 건강권 비판 주장에 대한 합당한 해명이 부족하고 건강권의 핵심적 존재의의로서 인간 존엄, 권력의 재조정, 의무와 책무성 기제에 대한 고찰이 부족한 한국의 현실과 관련이 있다. 또한 건강권에서의 3중의 난해성, 즉 건강의 난해성, 인권의 난해성, 건강을 인권으로 간주하는 난해성과도 무관치 않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건강권은 단일 요소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없고 건강권의 요소, 건강권과 타인권의 관계, 건강권 개념 평가기준(건강권의 핵심적 존재의의, 국제법상의 건강권 개념)이라는 다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세 부분으로 구성된 분석 틀을 기반으로 한국 사회의 기존 건강권 개념을 분석함으로써 건강권에 대한 관심과 논의를 촉진시킬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 사회의 건강권 논의에서 언급된 건강권 개념을 분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국내 학술 논문과 일반시민이 언급한 건강권 요소의 현황, 건강권과 여타 인권 사이의 관계의 현황을 도출하고 건강권 개념 평가기준으로 평가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건강권 개념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를 근거로 한국 사회의 건강권 논의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한국 사회의 건강권 개념을 분석하기 위해 내용 분석 방법을 채택하였다. 내용 분석 대상은 1990년-2014년의 건강권에 관한 국내 학술 논문(혹은, 건강권 논문) 386편과 2013 건강권 서울시민회의에서 생성된 일반시민의 숙의 과정 산물 40건이다.
분석 결과, 기존 한국 사회의 건강권 개념은 보건의료에 대한 선언적 요구가 다수이고 인권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하기보다 개별 권리로 접근하고 있었다. 또한 국제법상 건강권 개념과 건강권의 핵심적 존재의의를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국내 건강권 논의에서 건강 가치 혹은 개념, 건강권 보유자, 건강권 의무담지자, 건강권 근거, 건강권 내용이라는 다섯 가지 건강권 요소가 나타났지만 건강권 내용(특히, 건강권 세부권리)에 편중되어 있고 요소 간 논리적 연관성이 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국제법상 건강권 개념, 국내법상 건강권 개념, 양쪽과 무관한 건강권 개념이 분리된 채로 공존하고 있었고 일부 사이비 건강권 개념도 논란 없이 공존하는 실정이다. 국내 학술 논문의 건강권 요소를 요약하면, 세계보건기구의 건강 개념을 바탕으로 모든 사람들이 국가에게 헌법 제36조 3항을 근거로 보건의료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것이다.
둘째, 기존 한국 사회의 건강권과 여타 인권·권리 사이의 관계는 인권이라는 전체론적·종합적 체계 보다 단발적 수준에서 개별 권리 사이의 관계로 다루어졌다. 개별 권리 사이 관계의 내용은 기능적(영향, 제3자의 영향, 충돌), 규범적(이념적 일체, 전제조건, 근거, 충돌), 개념적 성격(존중, 포함)의 순으로 많이 나타났고 긍정적 관계가 부정적 관계보다 많이 나타났다. 특정 인구집단 권리를 다룰수록 다양한 관계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건강권과 밀접한 인권·권리일수록 관계의 불확정성이 존재하였다. 지난 25년간 국내 학술 논문에서는 행복추구권, 인간 존엄, 생명권, 환경권 등이 건강권과의 사이에 긍정적·부정적 관계를 맺어 왔고 인간다운 생활권, 노동권, 차별금지, 생존권 등은 긍정적 관계만 맺어 왔다. 지적 소유권, 특허권, 영업권, 흡연권, 사적 자치는 부정적 관계만 맺어 왔다.
셋째, 건강권 요소 부분과 건강권과 여타 인권·권리 사이의 관계 부분은 상호배타적이지 않고 서로 연관된다. 일례로, 인간 존엄은 건강권 요소 중 건강권 근거나 건강권 내용(건강권 해석)으로 언급되기도 했지만 건강권과의 기능적·규범적·개념적 관계로도 언급되었다.
넷째, 기존 한국 사회의 건강권 개념에는 국제법적 건강권 개념이 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권 요소의 경우 국내법과 헌법재판소 판례가 많이 언급되었거나 국제법적 개념이 반영된 일부 건강권 요소는 요소 자체의 언급이 미미했다. 건강권과 타 인권 사이 관계의 경우 유엔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14호가 강조한 인권의 상호의존성·상호연관성 원칙이 별로 언급되지 않았고 건강권과 관련된 것으로 적시한 인권·권리 중에서도 많이 다루어지지 않은 목록이 존재한다. 또한 많이 언급했더라도 피상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럼에도 유엔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14호의 개별 권리 사이 관계의 추상적 내용이 국내에서 기능적, 규범적, 개념적 성격의 관계로 구체화된 것은 의미가 있다.
다섯째, 기존 한국 사회의 건강권 개념에는 건강권의 핵심적 존재의의가 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권 요소의 경우 건강권이나 보건의료에서의 평등과 비차별 요구나 건강권 보유자의 구조적·통합적 임파워먼트 강조 외에는 인간 존엄, 권력의 재조정, 의무와 책무성 기제가 잘 강조되지 않았다. 건강권과 타 인권 사이 관계의 경우 인권의 불가분성·상호의존성·상호연관성 원칙이 거의 언급되지 않은 점, 건강권과의 관계에서 평등권, 차별금지, 자유, 프라이버시권, 자기결정권, 알권리, 참정권, 사회보장권, 적절한 생활수준 등이 적게 언급된 점은 건강권의 핵심적 존재의의가 잘 반영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여섯째, 그럼에도 학술 논문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일반시민의 숙의 과정이 진행될수록 건강권 개념은 양적, 질적으로 발전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은 긍정적이다. 언급 빈도가 낮아서 부록에만 소개한 다양한 개념들은 피상적이거나 일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향후 건강권 개념을 풍부하게 만드는 맹아적 요소로 볼 수 있다.
전술한 분석 결과를 통해 한국 사회의 기존 건강권 개념은 전반적으로 협소하고 단순하며 피상적이었고 실현과정에 대한 저조한 관심을 보였다. 이것은 건강권 커뮤니케이션이 일천하고 건강권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용어와 개념의 공통 기반이 부재한 한국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연구 한계점으로는 분석 자료 측면에서 건강권 명명의 다양성, 심층적인 국내 연구의 부족, 일반시민 외 이해관계자의 관점 미반영이 존재한다. 분석 과정 측면에서 학술 논문의 용어 혼동과 분석 틀의 복잡성으로 인한 어려움이 존재했다. 분석 방법 측면에서 일부 자료에 대한 예비조사 외에 외부자 검토 과정이 부재했다. 해결 불가능한 문제를 제외하고는 방법론 문헌 고찰을 통한 분석 과정의 의미 숙지와 기존 문헌에서 제시한 분석 전략을 활용하여 분석의 질을 담보하였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국 사회의 건강권 관심과 논의를 촉진하기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협소한 건강권 개념을 극복하기 위해 유엔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14호의 내용을 적극 수용하고 건강권의 핵심적 존재의의를 강조하며 건강권 개념에 대한 일반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단순한 건강권 개념을 극복하기 위해 건강권 개념의 기본 구조인 건강권 요소, 건강권과 타 인권·권리 사이의 관계를 유념하고 건강권 세부권리 요구 시 Rumbold 분류 틀, Nickel의 인권 분류 기준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때 부록에 소개한 한국 사회의 다양하고 구체적인 건강권 개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피상적인 건강권 개념을 극복하기 위해 단순 언급, 주장, 선언을 넘어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실현과정에 대한 낮은 관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건강권 작동방식, AAAQ 중 수용성, 건강권 지표와 벤치마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정책적으로는 건강권 용어 사전 구축, 숙의적 참여제도의 활성화, 국제법상 건강권 개념의 홍보, 건강권 보유자의 자격과 임파워먼트에 대한 관심 제고, 국제법과 국내법의 건강권 조항의 유권해석 개정, 대한민국 헌법 개정에서 협소한 건강권 개념의 확대, 국제법적 의무 유형의 적극적 검토와 수용, 건강권의 도덕적·철학적 근거에 대한 논의, 아동과 모성 건강권 및 참정권 보장, 개별 요소가 아닌 AAAQ란 개념 틀의 사용, 보건의료에서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으로의 AAAQ 확대, 취약계층은 건강권이란 특수 권리로 접근하기보다 취약계층의 권리로 접근하는 통합적 관점이 필요하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36943
Files in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Altmetrics

Item View & Download Count

  • mendeley

Items in S-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