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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의 재판전공소사실확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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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강성영

Advisor
이근관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7-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국제형사재판소재판전공소사실확인절차전심재판공소권 통제국제형사재판의 신속과 효율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과대학 법학과, 2017. 8. 이근관.
Abstract
최초의 상설 국제형사재판소로서 설립 당시부터 국제사회의 많은 기대를 받았던 ICC는 오늘날 당초 예상과 달리 범죄자에 대한 사법정의의 실현과 책임 규명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비난에 직면해 있다. 각국의 정치적 이해관계의 대립, 법체제와 제도의 차이, 국경의 장애 등으로 인해 범죄자 체포와 범죄 수사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이 주된 원인이겠으나, ICC 재판절차 자체에 내재된 한계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원인 중 하나이다. 그중에서도 공판전절차인 재판전공소사실확인절차(the Confirmation of Charges Hearing)의 더디고 비효율적인 운영이 전체 재판절차의 지연을 야기한다는 지적은 줄곧 제기되어 왔다.
재판전공소사실확인절차는 여타의 국제형사법원이나 국내 법제에서는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ICC 고유의 제도이다. 위 절차에서는 공판절차에 들어가기 앞서 전심재판부가 검사와 피의자의 출석하에 피의자가 범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를 형성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사건을 공판절차에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여기서 가장 큰 특징은 피의자에게 재판관 앞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며 불리한 검사 측 증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점이다. ICTY, ICTR의 공소장 인가절차를 비롯한 종래 국제형사법원의 공판전절차에서는 피의자에게 절차 참여권을 인정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과 유죄입증자료에만 기초하여 공소제기의 타당성 여부를 심리하였다. 그래서 실제 재판에서 공소장이 기각되는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러나 ICC의 재판전공소사실확인절차에서는 피의자에게 출석권을 비롯하여 공소사실부인권, 증거제출권, 증거이의권을 인정하고 공판준비를 위한 증거개시절차, 피해자 절차참가 등을 진행함으로써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다. 공소사실 확인을 위한 입증기준도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와 이를 뒷받침하는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규정함으로써 종래 국제형사법원의 공소장 심사기준인 prima facie case에 해당하는지 여부보다 그 기준을 훨씬 강화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재판소의 창설 배경과 관할권의 범위에서 기인한다. ICC 외 다른 국제형사법원은 모두 한시적인 성격의 재판소로서 관할권의 범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대단히 제한되어 있었다. 따라서 구태여 검사의 공소권 행사를 감독‧통제할 필요가 없었다. 이에 비해 상설 국제형사재판소로서 관할권의 범위가 훨씬 넓고 나아가 검사에게 독자적인 수사권과 공소권까지 인정하고 있는 ICC의 경우에는 검사의 권한 행사에 대한 사법적인 감독‧통제가 필요했다. 나아가 국내 형사사건에 비해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국제범죄의 재판에 피의자가 충분한 범죄혐의 없이 기소되지 않도록 하고, 공판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관할권, 보충성, 재판적격성 기타 절차적 문제에 대한 다툼을 해결하여 공판절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재판에 소요될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과연 재판전공소사실확인절차가 위와 같은 당초의 요구를 제대로 충족시키고 있는지 의문이다. 재판전공소사실확인절차에서의 심리가 지나치게 지연되어 공소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피의자를 재판절차에서 조기에 해방시켜주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재판전공소사실확인절차와 공판절차가 서로 분리되어 마치 별개의 절차처럼 운영됨에 따라 심리는 중복되고 공판절차의 준비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 재판절차의 신속과 효율을 위해 도입된 재판전공소사실확인절차에서 오히려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인력을 소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심재판부는 당초 기대되었던 문지기(gatekeeper)로서의 감독적 역할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실체진실의 발견자로서의 능동적인 역할을 강조하면서 재판전공소사실확인절차를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심리에 깊이 관여하는 방안을 택하였다. 그럼에도 심리의 장기화와 비효율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전심재판부의 위와 같은 직권주의적 심리방식으로는 재판전공소사실확인절차의 진행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어렵다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재판전공소사실확인절차가 가지고 있는 운영상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전심재판부의 심리범위를 지금보다 훨씬 축소하고 절차를 간이화하여 검사의 공소제기가 완전히 부당한 것이 아니라면 신속하게 공판절차로 회부하는 것에 중점을 둘 것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구두심리 대신 서면심리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개별적인 절차 진행에 있어 심리기한이나 제출기한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전체 심리기한을 단축시킬 것, 증거개시절차의 운용이나 전심재판부의 증거가치 판단 범위를 대폭 제한하고, 공소사실 수정을 위한 심리연기결정의 예외규정을 신설할 것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재판전공소사실확인절차 본연의 취지에 맞게 절차를 운영함으로써 피의자의 인권을 충실히 보호하고 공판절차 준비의 실효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37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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