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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에 의한 기업 처벌은 실효적인 기업불법 통제수단인가: 통계분석으로 본 양벌규정 적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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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권보원

Advisor
고학수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7-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양벌규정기업범죄(기업불법)법인의 형사책임법경제학과잉범죄화통계분석텍스트 마이닝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과대학 법학과, 2017. 8. 고학수.
Abstract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회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사건·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행위를 결정하고 집행한 기업 구성원(행위자) 외에도, 그러한 활동으로 이익을 얻는 기업체 자체를 강하게 처벌하여야 한다는 당위론이 힘을 얻고 있다. 우리 법은 양벌규정에 의하여 벌금형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법인기업을 처벌한다. 양벌규정은 현재, 행정단속 목적이 강한 법률 위주로 전체 법률의 약 35~40%에 포함되어 있고, 그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책임주의를 선언한 헌법재판소의 2007년 결정 이후 규정형식도 통일되고 있다.
그러나 50년 이상 유지된 양벌규정은 여전히 우리 법제도에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통계적으로 보면, 실제 형사재판에서는 통념 또는 기대와 달리 양벌규정이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제도적 산물에 불과한 법인을 범죄와 형벌의 주체로 삼는다는 전제가 형사법원칙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양벌규정이 면죄부처럼 작동하여, 오히려 기업불법의 효과적 통제를 가로막는 치명적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인상마저 받는다. 안타깝게도, 폭증하는 양벌규정은 과잉범죄화의 한 단면이다. 과잉범죄화는 법의 힘을 떨어뜨리고, 법집행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야기하여 과소처벌이라는 역설을 낳는다.
기업불법을 효과적으로 억지·예방하기 위한 최적 법제는 어떤 것일까? 기업 구성원과 기업체의 민사적, 형사적, 행정법적 책임을 어떻게 배치하여야 할까? 이 글은 형사처벌과 이를 위한 절차를 가급적 자연인에 한정하고, 법인에 대해서는 피해가 실질적으로 원상회복될 수 있는 충분한 손해배상책임이 억지력으로 작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약 피해를 전보하고도 남는 불법이익이 있다면 과징금, 과태료 등 행정제재 수단을 통하여 환수하여야 한다. 이로써 불법행위의 (기대)비용이 (기대)효용보다 크도록 제도를 설계하여야 한다. 행위 영역별로는 비금전적 행정규제 수단이 사전 예방책으로 활용될 수 있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37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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