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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법상 무효화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연구 : Eine Studie über die Klageberechtigung der Nichtigkeitsklage im Europa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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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박정훈

Advisor
朴正勳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7-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무효화소송유럽연합법개인의 원고적격특권적 원고적격부분특권적 원고적격행정주체의 원고적격행정입법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과대학 법학과, 2017. 8. 朴正勳.
Abstract
본 논문은 유럽연합법에서 우리나라의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대응하는 소송유형인 무효화소송에 나타나는 원고적격의 특성을 연구하여, 취소소송을 객관소송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취소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을 확대하고 그 밖의 소송요건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마련한 행정소송법에서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범위는 해당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행정소송법의 주된 목적과 기능을 반영한다. 따라서 유럽연합법상 무효화소송의 원고적격은 그 행정소송법의 목적과 기능, 나아가 그 행정소송제도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중시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나타낸다.
우리나라의 행정소송법을 유럽연합법상 무효화소송과 비교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취소소송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한다. 우리나라의 현재의 취소소송 제도는 객관소송적 구조와 기능을 가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나, 행정법이 발전되어 온 방향을 고려할 때 향후에는 행정의 적법성 통제라는 취소소송의 객관소송적 기능이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무효화소송은 유럽연합 내에서 인정되는 소송유형이라는 특성상 유럽연합의 기관과 회원국이 제기하는 소송이 주축을 이룬다. 그러나 독특하게도 유럽연합법은 유럽연합 회원국 소속의 개인들에게도 무효화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여 유럽연합의 기관의 조치들을 다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는 개인에게 매우 파격적이고도 강력한 지위를 부여한 것이라고 하겠다.
유럽연합법상 무효화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은, 우리나라에서 취소소송의 객관소송적 기능을 강조하는 데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유럽연합법상 무효화소송에서 개인에게 인정되는 원고적격은, 우리나라에서 시민단체에 대한 원고적격과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입법의 범위가 보다 확대될 가능성을 제공한다. 유럽연합법상 무효화소송은 본래 기관소송을 기본적인 틀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에 대하여 파격적인 지위를 인정하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현행 행정소송법에 비하여 행정입법에 대하여 보다 넓은 구제 가능성을 제공한다.
우리나라의 취소소송이 객관소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인인 개인뿐만 아니라 행정주체에 대해서도 그 원고적격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유럽연합법상 무효화소송은 유럽연합의 기관에게도 당연히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유럽연합법상 무효화소송이 본래 유럽연합의 제도 내에서 유럽연합의 기관과 회원국에 대하여 인정되는 권리구제수단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기는 하지만, 무효화소송은 유럽연합의 기관들 중에서도 차등적으로 원고적격을 인정하여 제도적인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취소소송에서 행정주체는 일정한 범위에서 협소하게 인정되고 있으나, 취소소송의 객관소송적 기능을 고려할 때 무효화소송에서의 차등적인 원고적격 등을 참고하여 행정주체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지평을 보다 과감하게 확대함으로써, 권한쟁의심판과 기관소송이 규율하지 못하는 영역까지 취소소송의 규율 범위로 포섭시킬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법은 현재까지 유럽 내 국가들의 최종적인 타협점으로 볼 수 있기에, 이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대륙법계를 계수한 우리나라의 행정소송 제도를 돌아보는데 많은 의미가 있다. 그리고 유럽연합법은 유럽연합의 재판소와 유럽연합 회원국 내 재판소 간의 긴장관계를 규율하고 있고, 특히 무효화소송은 유럽연합이라는 국제기구 내에서의 소송이라는 측면과 회원국 소속 개인의 지위를 존중한다는 측면이 어우러져 독특한 모습을 띠고 있기에, 유럽연합법 고유의 법리와 특징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병존하며 행정의 행위를 규율하는 우리나라의 제도에도 많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37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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