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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조약의 자동승계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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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박소민

Advisor
이근관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7-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인권조약자동승계조약의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보스니아 제노사이드 사건국가 실행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과대학 법학과, 2017. 8. 이근관.
Abstract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진보를 거듭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자각은 오늘날 국제법의 틀을 구성하는 핵심 특성 중 하나이다. 이 같은 인권의 발달은 기존 국제법 체제의 포괄적 변화로 이어졌으며, 그 중에서도 조약의 국가승계 분야에서 등장한 인권 조약의 자동승계 주장은 국제사회의 관심과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는 인권조약의 경우 국가승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승계국에 자동 승계된다는 주장으로 요약된다. 학계 및 유엔 인권 기구를 중심으로 이를 지지하는 다양한 논의가 개진되었음에도, 국제사회는 해당 원칙의 확립여부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이 같은 의견 대립은 ICJ 재판에서 첨예하게 드러났다.
본 논의는 인권조약 자동승계론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해당 원칙의 확립여부를 파악하고자 하는데 목표를 둔다. 이를 위해 제2장과 제3장에서 조약승계 일반론과 자동승계 담론을 각각 검토하였다. 특히 제3장에서는 영토적 조약 자동승계론과, 입법조약 자동승계론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인권조약 자동승계론과의 유사점 및 차이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4장에서는 관련 국제 재판소 판례를 검토하였다. 대표적으로 ICJ의 Bosnian Genocide Case와 Croatian Genocide Case를 통해 인권조약 자동승계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인권조약 자동승계 지지 의사를 표명한 ICTY와 ECHR 판례를 통해, 향후 해당 담론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제5장에서는 마지막으로 국가실행을 검토했다. 앞선 이론 및 판례 연구가 해당 원칙의 확립여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공하지 못하는 시점에서, 국가실행 검토가 주는 시사점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었다. 시간적으론, 해당 담론이 활발히 논의되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로 발생한 독일, 소련, 유고슬라비아의 승계 사례를 대상으로 삼았다. 하지만 이들의 조약 승계 과정에서 인권조약에 따르는 특별한 처우를 발견하기란 쉽지 않았다.
이를 토대로 결론에서는 인권조약 자동승계론의 확립여부를 판단하고, 더 나아가 현재 논의의 한계와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특히, 대상 조약 범주가 불분명하고, 자동승계 메커니즘에 대한 법률적 설명이 부족하며, 개별 승계 상황에 대한 고려가 미비하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 상당부분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해당 원칙의 확립에 있어 가장 큰 쟁점이 국가 주권과의 충돌임을 고려할 때, 향후 보다 현실적 측면에서의 해당 담론의 보완이 요청된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37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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