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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행정소송법상 '제3자 재심청구'(la tierce opposition)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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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장윤영

Advisor
박정훈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7-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제3자 재심청구la tierce opposition프랑스 행정소송법취소판결의 제3자효기판력취소소송객관소송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과대학 법학과, 2017. 8. 박정훈.
Abstract
국문초록

프랑스 행정소송법상
제3자 재심청구
(la tierce opposition)에 관한 연구

장 윤 영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은 취소판결의 제3자효를 인정하고 있다(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 그리고 취소판결의 대세효(對世效)로부터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3자 재심청구 제도가 있다(행정소송법 제31조). 이에 따르면, 취소판결에 의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로서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소송절차에 참가하지 못하여 당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제3자는 해당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통설은 제3자 재심청구 제도에 관하여 취소판결의 제3자효로부터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는 것 외에 별다른 의의를 부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3자 재심청구 제도는 그 자체로서 취소소송의 본질을 설명하는 데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본 논문은 행정소송법상 제3자 재심청구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 및 그 기능에 주목하여 취소판결의 효력과 취소소송의 성질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통설이 제3자 재심청구 제도의 전제를 취소판결의 제3자효라고 하면서도, 그 존재의 필요성과 관련하여서는 어떤 납득할만한 설명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통설은 제3자 재심청구 제도의 전제인 제3자효를 취소판결의 형성력으로 이해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제3자에게는 기판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제3자로서는 기존의 판결과 모순되는 주장을 곧바로 제기할 수 있다. 즉, 통설의 입장을 견지하면 굳이 제3자 재심청구 제도를 둘 이유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법에는 제3자 재심청구 제도가 존재한다. 그렇다면 행정소송법상 제3자 재심청구 제도의 존재는 곧 취소판결의 대세적 효력이 형성력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기판력을 중심으로 하는 취소판결 전체의 효력을 의미함을 방증하는 것이 아닐까?
실제로 우리나라의 통설과 유사한 관점을 가진 독일의 경우 취소소송을 주관소송으로 이해하여 제3자 재심청구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월권소송을 객관소송으로 이해하는 프랑스의 경우, 제3자 재심청구(la tierce opposition) 제도가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상 제3자 재심청구 제도가 프랑스의 영향을 받은 것에서 착안하여, 프랑스의 제3자 재심청구 제도를 탐구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제3자 재심청구 제도와 그 기능에 관하여 살펴본다. 그리하여 제3자 재심청구 제도는 취소판결의 제3자효가 기판력을 의미하고, 취소소송이 객관소송적 구조와 성질을 가진다는 점을 입증하는 증거가 된다는 주장을 전개한다.

주요어: 제3자 재심청구, la tierce opposition, 프랑스 행정소송법, 취소판결의 제3자효, 기판력, 취소소송, 객관소송

학번: 2011-21430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37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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