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ations

Detailed Information

프랑스 행정소송상 '변론생략'(la dispense d'instruction) 제도에 관한 연구

Cited 0 time in Web of 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Authors

민병국

Advisor
박정훈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7-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변론생략서면심리서면주의대심원칙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과대학 법학과, 2017. 8. 박정훈.
Abstract
소송절차에서 심리방식으로 구술심리를 택할 것인지 서면심리를 택할 것인지는 해당 소송의 유형, 본질에 따라 정할 문제이다. 우리나라 행정소송은 구술심리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기에 모든 사건에서 변론절차를 진행하여야만 한다.
우리나라 행정소송은 양적 확대와 질적 난이도 상승으로 날이 갈수록 법원의 심리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그로 인하여 당사자의 권리구제가 지연지고 있으며, 게다가 모든 소송사건에 일일이 대응하여야 하는 행정청 역시 큰 부담을 안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소송요건이 흠결되었고, 그 소송요건이 보정될 가능성이 없는 사건이나 처분의 위법사유에 관하여 최소한의 주장·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한 민원성에 가까운 사건 등을 포함한 모든 사건에 대하여 변론을 개시하여 구술심리를 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제한적으로라도 서면심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프랑스 행정재판소 법전 R.611-8조는 행정소송의 소장 심사 단계에서 청구 자체로 결론이 명백한 경우 변론을 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변론생략(la dispense d'instruction)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변론생략 제도는 대심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변론생략의 요건에 해당하는 청구 자체로 결론이 명백한 경우라 함은 재판관할이 없거나 소송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한 소로서 보정될 가능성이 없거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보정을 하고 있지 않아 각하될 것이 명백한 경우, 기판력의 작용에 따라 또는 처분의 위법사유에 대한 최소한의 주장·증명을 하지 못하여 기각될 것이 명백한 경우를 뜻한다.
구술심리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 행정소송에 변론생략 제도를 도입하여 구술심리를 보완하는 형태로 서면심리를 부분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프랑스 행정소송상 변론생략 제도의 요건, 절차, 효과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우리나라 행정소송의 특성, 구술심리와 서면심리의 장·단점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변론생략 제도를 도입할 경우,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될 것이 명백한 경우 변론 없이 소를 각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특히 프랑스는 처분의 위법사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주장·증명책임을 지우고 있고, 우리나라 행정소송에 있어서 주장·증명책임의 법리도 본질적으로 그와 다르지 않으므로, 소장 접수 단계에서 행정처분의 위법사유에 대하여 최소한의 주장·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행정처분에 대해서 변론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37667
Files in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Altmetrics

Item View & Download Count

  • mendeley

Items in S-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