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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물리적 가정폭력의 발생과 신고의사에 미치는 영향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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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성수진

Advisor
이재열
Major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Issue Date
2017-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가정폭력피해신고의사가정폭력실태조사구조방정식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2017. 8. 이재열.
Abstract
가정(家庭)은 가족이 함께 생활하며 살아가는 사회의 가장 작은 집단이자 개인으로서 임하는 최초의 사회적 환경이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친밀하고 안전하다 여겨지는 가정이라는 문 뒤에서 폭언부터 살인까지 인간 사회에서 나타나는 모든 종류의 폭력과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 역시 엄연한 사실이다. 그동안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제도적·학문적 노력들이 지속되어 왔지만, 여전히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것이 한국사회의 현실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젠더폭력(Gender Violence)의 한 종류로서 배우자 사이에 발생하는 폭력은 사생활(私生活)적 속성이 짙게 나타나며, 단순 부부싸움으로 여겨져 외부로 쉽게 드러나지 않아 더욱 그 통제가 쉽지 않다. 여성 및 인권단체들의 노력, 형사법적 처벌 강화, 경찰력이 집중되는 4대 사회악(社會惡)에 가정폭력이 포함되는 등 사회적 관심은 높아져왔지만, 가정폭력 발생건수의 유의미한 감소 혹은 국민체감도의 개선 등의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가정폭력의 수단이 신체적 폭행 보다 정서적 폭력이나 경제적 통제 등 교묘하고 은밀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행해져, 형사사법적·제도적 통제가 힘든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가정폭력 행위자의 특성을 밝히고 피해경험과 신고의사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가정폭력 해결을 위한 수단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에 있다. 법·제도적 장치들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에 개입된 행위자들이 처한 환경과 경험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초의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가해자의 인식과 피해자의 반응은 가정폭력의 재범 위험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속적으로 지적됨에도 초기의 적극적 개입을 어렵게 하는 원인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피해자의 신고의사를 저하시키는 과정과 가정폭력에 대한 초기 개입을 어렵게 하는 피해자들의 경험적 측면을 파악해 암수범죄로서의 가정폭력의 속성과 그 구체적 원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우선 가정폭력을 직접 발생시킨 행위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발생한 가정폭력과 가정폭력 피해신고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가정폭력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피해자가 신고를 꺼려함에 따라 암수(暗數)가 많은 범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신고는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개입의 시발점으로서 작동하는 계기가 되므로 사회과학적으로 규명될 필요가 있다. 가정폭력을 발생시킨 행위자의 속성과 피해경험과 경찰신고 사이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에 유의미하게 작동하는 매개변수를 찾아보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결과, 부부간 결혼기간이 짧을수록 정서적 폭력을 가할 가능성이 컸으며, 가구소득이 적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 신체적 폭력을 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형별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고의사와 관련하여 배우자폭력의 경우 신체적·물리적, 정서적 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은 과거(최근 1년)에 당한 피해의 정도가 심각할수록 신고의사가 약해진다는 결 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경험한 가정폭력 피해의 심각성과 신고의사 간의 음(-)의 관계는 일반적 범죄피해와 신고의사와의 관계와는 반대되는 결과로, 가정폭력이 고질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의 원인으로 파악된다. 피해의 심각성과 피해신고의사 간의 음(-)의 관계를 설명하는 요인을 찾아보았을 때 물리적 폭력의 경우 피해자의 폭력허용도, 정서적 폭력의 경우 가정폭력에 대한 인지도 변수가 유의미하며, 가정폭력 피해의 심각성과 피해 신고의사 간의 매개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즉, 물리적 폭력에 더 많이 노출된 피해자일수록 폭력허용도가 높아져 피해자의 신고의사를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며, 심각한 정서적 폭력을 당한 피해자일수록 가정폭력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져 신고의사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기존의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의 억제 정책, 피해자 보호 등 사후적 지원정책, 재발방지 정책으로 이어지는 가정폭력 관련 정책에 더하여 초기 가정폭력 발생단계에서의 신고율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밝혀졌으며, 구체적으로 신고에 영향을 미치는 피해자의 경험적 측면을 분석하여 가정폭력의 초기 진화와 효과적 예방정책 정립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37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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