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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뇌물과 형사책임 - 뇌물공여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 CORPORATE BRIBERY AND CRIMINAL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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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오택림

Advisor
이상원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8-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기업뇌물뇌물공여죄기업형사책임뇌물공여자의 범죄수익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양벌규정반부패 컴플라이언스
Description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과대학 법학과, 2018. 2. 이상원.
Abstract
초 록

과연 우리 뇌물법은 기업 뇌물(corporate bribery)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적절한가라는 의문에서 본 논문이 시작되었다. 형법 제133조 단 한개 조문으로 규율되는 뇌물공여죄에는 기업형사책임 인정되지 않는다. 개인에 대한 벌금형 상한 역시 2천만원에 불과하여 너무 낮고, 뇌물공여자의 범죄수익을 몰수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기업이 뇌물을 제공하여도 그 기업을 형사 처벌할 수도 없고, 그 기업에 귀속된 뇌물로 얻은 범죄수익도 박탈할 수 없는 현실이다. 기업이 뇌물을 주는 주체로 등장한지 오래이며, 기업 뇌물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우리 뇌물공여죄는 기업 뇌물 대응에 사실상 속수무책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법 안에서도 모순과 불균형이 존재한다. 현재 우리 법은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에 대해서는 기업형사책임을 인정하면서 정작 국내공무원에 대한 뇌물에 대해서는 기업형사책임을 부정한다. 또한 뇌물로 보기 힘든 접대나 선물 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청탁금지법상 기업형사책임을 인정하면서 정작 정식 뇌물 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기업형사책임을 부정하는 모순을 노정하고 있다.
우리 뇌물공여죄는 비교법적 차원에서도 매우 후진적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스위스 등 영미법계와 대륙법계를 가리지 않고 비교법적으로 유의미한 서구 선진국들은 대부분 뇌물공여죄에 매우 중한 기업형사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여전히 기업형사책임을 부인하는 독일조차도 질서위반법을 통해 뇌물을 제공한 기업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 있다. 또한 서구 선진국들은 대부분 벌금이나 몰수제도를 통해 뇌물공여자의 범죄수익도 철저히 박탈하고 있다. 나아가 최근 뇌물법 영역에서 기업형사책임의 주된 이슈는 엄중한 기업형사책임을 레버리지로 활용하여 기업의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수립을 유도하는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뇌물법은 세계적인 추세에 상당히 뒤쳐져있다. 특히 서구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업 뇌물이 더 빈번하게 발생할 뿐만 아니라 그 사회적 폐해도 훨씬 심각한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우리 뇌물법의 문제점은 그 동안 지나치게 뇌물수수죄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뇌물공여죄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한 데에서 기인한다. 뇌물수수자 혹은 뇌물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뇌물공여자의 범죄수익을 간과하기 쉬우며, 뇌물공여자가 개인일 경우와 기업일 경우 생길 수 있는 여러 성격상 차이도 놓치기 쉽다. 뇌물공여죄 고유의 성격을 간과하고, 특히 기업 뇌물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 실패한 나머지 우리 뇌물공여죄는 기업형사책임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 상한도 2천만원에 불과한 상태로 방치되어 왔다. 또한 수뢰자가 받은 뇌물에 대한 몰수만 신경 썼을 뿐 그 보다 훨씬 더 큰 뇌물공여자의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등한시하였다. 결국 기업 스스로 사전 예방시스템을 구축할 유인도 없으며, 설사 기업이 비리를 발견하더라도 이를 자체적으로 조사하거나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신고할 이유도 없다. 따라서 현재 우리의 기업 뇌물 관련 생태계는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기보다 이윤극대화를 준법보다 앞세우는 기업 문화가 팽배해 있다. 사후적으로도 문제가 생기면 일단 감추기 급급하고, 수사기관에 협조하기 보다는 다투는 쪽으로 사회적 비용이 소모되며, 한번 걸린 기업은 형사책임도 없고 범죄수익도 그대로 보유하기 때문에 언제든 다시 뇌물제공의 유혹을 느끼는 일종의 악순환 구조이다.
이러한 악순환 구조를 끊기 위해 첫째로는 뇌물공여죄에 엄한 기업형사책임을 도입하여야 한다. 그 도입방식은 궁극적으로는 형법 개정을 통한 전면적인 도입이 바람직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특가법 개정을 통해 입법미비에 대한 신속한 보완이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다. 또한 기업형사책임의 내용도 개인에 대한 법정형과 같은 수준으로는 곤란하며 국제뇌물방지법상의 양벌규정과 같은 형식의 기업형사책임이 도입되어야 한다. 둘째로는 뇌물공여자의 범죄수익을 박탈할 수 있는 형사법적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현행 국제뇌물방지법과 같이 뇌물공여죄의 벌금형 상한을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의 2배로 하여 벌금형을 통해 뇌물로 얻은 이익을 초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뇌물수수자가 받은 뇌물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가 뇌물 제공을 통해 얻은 이익 역시 범죄수익으로서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로는 엄한 기업형사책임과 뇌물공여자의 범죄수익 박탈 수단을 레버리지로 삼아서 기업 자율적인 사전 예방시스템 구축을 유도하고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기업문화를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법과 실무를 정착해야 한다. 특히 우리 양벌규정의 면책사유로서의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과 조화시킬 수 있는 해석이 필요하다. 넷째로는 법인의 자수감면과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등을 잘 활용하여 기업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정식 기소를 하지 않으면서도 효율적으로 형사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 법제에 맞게 개발하여야 한다.
이런 개선방안이 잘 실현된다면 우리 뇌물법 영역의 악순환 구조가 사라지고 오히려 선순환 구조의 생태계라는 전혀 새로운 전경이 펼쳐질 수 있다. 즉, 기업이 자율적으로 사전 예방시스템 구축에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하고, 강력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통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감지하며, 만약 혐의를 발견하면 기업 스스로 철저한 내부조사를 통해 실체를 파악하는 한편 필요시 검찰 등 관계 당국에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검찰의 수사도 이러한 기업의 협조 하에 보다 효율적이면서 덜 침습적인 방법으로 진행되며,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기업의 노력과 협조가 자수감면, 컴플라이언스에 의한 감면, 조건부 기소유예 등의 혜택으로 돌아가서 기업으로 하여금 자율적인 예방시스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하는 선순환 구조의 생태계가 정착될 수 있다. 이러한 뇌물법 영역의 새로운 생태계 구축을 위해 국가, 사회, 기업이 힘을 모아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주요어: 기업 뇌물, 뇌물공여죄, 기업형사책임, 뇌물공여자의 범죄수익,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 양벌규정,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학 번: 2000-30817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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