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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 마이어의 행정법학 방법론에 관한 연구 - 로렌츠 폰 슈타인의 국가학적 방법론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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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진수

Advisor
박정훈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8-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법학적 방법법학방법론국가학적 방법행정법학오토 마이어로렌츠 폰 슈타인
Description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과대학 법학과, 2018. 2. 박정훈.
Abstract
학문의 정체성은 연구대상과 연구방법의 독자성에 달려있다. 본 연구는 법학으로서의 행정법학의 독자성과 정체성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행정법학의 방법론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앞으로 독자적 학문으로서 우리 행정법학이 나아가야 할 방법론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시작으로, 먼저 우리 행정법학에 큰 영향을 미친 독일 행정법학의 창시자로 평가받는 오토 마이어의 행정법학 방법론을 살펴보려 한다. 우리의 행정법학은 19세기 독일에서 형성된 그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독일의 행정법학과 그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오토 마이어의 법학적 방법을 연구하는 것은 우리의 행정법학의 근원을 연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오토 마이어 당시, 독자적 학문으로서의 행정법학을 성립하도록 한 그의 행정법학의 방법론적 특징을 당시의 주류적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는 로렌츠 폰 슈타인의 방법론과 비교하여 살펴보고, 오늘날의 행정법학의 위기라 불리는 상황에서 오토 마이어의 방법론이 갖는 의미를 찾아보고자 하는 것에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오토 마이어의 행정법학 방법론이 오늘날 우리 행정법에서 갖는 의의와 시사점을 토대로, 행정법학과 다른 학문들과의 연계와 협력을 통한 우리 행정법학의 확장 가능성을 살펴보고, 그 구체적인 방법론을 모색해 보는 것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오토 마이어의 법학적 방법은 특유한 법학적 기본이념이 지배하는 국법학의 영향을 받았는데, 특히 개념, 법제도, 법체계를 통한 법적 구성의 방법론이 대표적이다. 당시 민사법학의 법학적 방법은 개념을 중시하는 구성주의적인 것이었고, 오토 마이어는 행정법학에서 개념과 법제도의 형성을 통하여 행정법학의 체계를 구축하려 하였다. 그런데 오토 마이어의 방법론은 여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법이념인 법치국가사상의 지도원리 역할에 큰 특징이 있다. 법치국가 사상의 역할은 특히 경찰법제도와 재정법제도에 대한 설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한편, 오토 마이어는 독일 행정법학의 프랑스 행정법학, 민사법학에 대한 독자성을 강조하였다.
행정법에 대한 방법론에 있어, 로렌츠 폰 슈타인은 그 자신이 법학자였지만 그의 방법론은 법학적인 것은 아니었고, 국가학적 방법을 따랐다. 로렌츠 폰 슈타인의 방법론은 행정법적 기초를 가지는 포괄적인 종합과학적 접근방법, 행정현상에 대한 종합과학으로서의 행정과학적 접근방법 등의 성격을 갖는다. 특히 그의 연구는 관방학적 체계를 따랐지만, 연구방법은 사회과학적이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그의 연구는 정치학, 경제학 등 다양한 사회과학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 특히 그는 통계학은 국가생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방법이라고 하여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사회과학적 방법에 따른 연구를 강조하였다. 그는 행정법이 행정법 체계의 본질적이고 필연적인 기초인 행정학원리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행정현상에 대한 법학적 방법에 따른 연구를 반대한 것은 아니었고 그의 연구는 상당 부분 행정법적 기초를 가지고 있지만, 순수한 법학적 방법만으로는 행정을 특히 사회와의 관계에서 과학적으로 이해하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하고, 행정 현상의 이해에 있어서는 여러 학문 분야에 걸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므로 순수한 법학적 방법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하였다. 무엇보다도 로렌츠 폰 슈타인은 행정법에 대한 학문을 독자적인 학문으로 인정하지 않고 행정학에 연동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오토 마이어는 자신의 방법론을 스스로 법학적인 방법이라고 인식하였다. 그는 자신의 체계는 법학적인 것으로 인식한 반면, 국가학적 행정학의 체계는 법학적인 것이 아니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오토 마이어는 엄격한 체계를 요구하는 것을 독일 법학의 고유한 성격으로 설명하고, 행정법학의 임무를 여러 란트의 법으로 흩어져있는 개별 행정법의 법제도들의 체계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하여, 체계를 중시하는 사비니 이래의 법학적 방법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오토 마이어는 법학적 방법을 통하여 일반개념, 전체적인 관점, 그리고 전체적인 구조를 만들어내었고, 그 결과로 행정법학 분야에서 법학적 방법이 19세기말 경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던 국가학적 방법을 대체하는 방법론으로 자리 잡게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행정법학은 국가와 국가의 행정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므로, 국가와 행정이 마주치는 시대적 상황이 변화하게 되면 그에 따른 학문의 방법도 변화하게 될 것이고, 국가와 행정, 그리고 국민과의 관계에서 국가와 행정의 임무와 역할이 시대에 따라 변화함에 따라 그에 부합하는 방법론도 끊임없이 변화되고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4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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