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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 형사처벌 문제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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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장혜영

Advisor
김복기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8-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실업급여부정수급수급요건사기부정한 방법형사처벌근로자제3자고용보험법위반죄사기죄법조경합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과대학 법학과, 2018. 2. 김복기.
Abstract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제도는 최초 도입 후 현재까지 수급자수 및 지급액 면에서 꾸준히 확대되어 오면서 실업자의 생계를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해오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이 엄격하고, 실업급여수급률도 50%에 미치지 못하는 등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 등 상대적으로 실업급여를 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실업급여의 사실상 임금대체율이 50% 미만이고, 수급기간 또한 실업기간에 비추어 짧게 설정되어 있어 실업급여가 실업기간 중 근로자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다. 따라서 실업급여가 실업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수급요건을 완화하고, 실업급여의 지급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반면, 실업인정율은 거의 100%에 육박하는 등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심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부정수급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한편,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심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였다면 아예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가 부정수급으로 분류될 위험성도 있다. 한편, 실업급여 제도의 확대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부정수급 또한 증가하고 있는바, 고용보험법은 수급권자인 근로자의 부정수급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고용보험법이 벌칙의 주체를 근로자로 제한하고, 법정형을 사기죄에 비하여 대폭 낮춘 것은 실업급여 제도의 본질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보다 가볍게 처벌하겠다는 입법 의지로 평가된다. 현재 실무상 근로자의 부정수급은 고용보험법위반죄 및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벌된다. 그러나 고용보험법위반죄는 그 주체가 근로자로 제한되는 점 및 기망행위의 대상이 실업급여로 한정되는 점에서 사기죄의 감경적 구성요건이므로, 고용보험법위반죄와 사기죄는 법조경합 중 특별관계에 해당하여, 고용보험법위반죄만 성립하고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게 된다. 반면, 고용보험법은 부정수급에 사업주, 브로커 등 제3자가 관여한 경우 제3자에 대한 처벌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3자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에 관한 일반적 구성요건인 사기죄가 성립한다. 현재 실무상 제3자를 근로자의 고용보험법위반죄의 공범 및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벌하고 있는바, 제3자는 범행의 동기, 방법, 규모 등에서 그 불법성이 근로자의 것보다 더 큰 경우가 많아 제3자의 불법성이 근로자의 불법성에 종속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3자를 근로자의 공범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제3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위반죄의 공범이 성립하지 않고, 사기죄만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입법적으로는 고용보험법에 제3자의 독자적인 불법성을 명시하는 벌칙조항을 신설하여 제3자를 정범으로서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때 그 법정형은 제3자의 불법성에 상응하도록 현행 고용보험법위반죄의 법정형보다 높게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로써 제3자의 불법성을 정당하게 평가할 수 있고, 근로자에 대한 구성요건으로서의 현행 고용보험법위반죄의 고유한 영역을 확보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를 같은 법률 안에서 통일적으로 규율할 수 있을 것이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41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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