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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초기 告身 追奪 및 還給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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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승현

Advisor
정긍식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8-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告身追奪還給懲戒赦免附加刑名譽刑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과대학 법학과, 2018. 2. 정긍식.
Abstract
조선시대 문무관원에게 품계에 따라 수여한 임명장인 告身은, 追奪ㆍ還給 등의 처분을 통해 죄를 지은 관원을 징계하여 자격을 박탈하거나, 사면하여 회복시키는 과정과 상당한 관련이 있다. 告身의 유래는 唐代까지 거슬러 살펴볼 수 있는데, 唐代의 법전인 《唐律疏議》ㆍ《唐六典》에서 이미 告身을 거두는 규정이 발견된다. 明代에는 《大明律》 〈名例〉의 [文武官犯私罪] 條를 중심으로 私罪에 대해 告身을 差等的으로 거두도록 하였으며, 이 체계는 조선의 《經國大典》의 〈刑典〉 [推斷] 條로 이어졌다. 실록에서의 追奪ㆍ還給 사례를 분석하면, 告身을 거두는 처분은 본래의 형벌에 대한 附加刑으로서의 성격과 관원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강등하는 징계벌ㆍ명예형의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징계벌의 경우 告身이 거둬진 관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명예형은 특히 死者에 대한 告身 追奪 및 還給의 문제와 관련하여 그 특성을 추출할 수 있다.
관원의 범죄 및 非違에 대해 이뤄진 告身 追奪을 유형화하면 다음과 같다. 태종조에는 노비변정도감을 통해 노비 신분 및 소유관계를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奴婢訟事와 관련하여 관원들이 저지른 부정행위 및 誤決을 징벌하기 위해 告身 追奪 등을 포함한 처벌 기준이 마련되었다. 한편 贓汚罪는 백성을 침탈하는 重罪로 무겁게 처벌되었으며, 그 와중에 告身을 贓物의 정도에 따라 거두어 징계하였다. 유교 이념이 주축을 이루었던 조선 사회의 특성상 不孝ㆍ不忠과 같은 綱常罪에 대해서는 특별히 처벌하면서 告身을 거두었는데, 관원ㆍ종친의 濫刑 등으로 인한 살인의 경우에도 유교사회의 수직적 위계질서를 반영하여 告身을 거두는 선에서 그치기도 하였다. 誣告 역시 告身 追奪의 유형으로 등장한다. 한편 私罪에 국한하여 告身을 거둘 것을 천명한 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전기에는 공무상 과실 등의 公罪에 대해서도 告身을 거둔 사례를 종종 발견할 수 있다. 이는 《大明律》 체계가 국초부터 완전히 조선 사회에 확립되지 않고, 점진적으로 정착되는 과도기적 과정에 있었음을 나타내는 증거이기도 하다.
원칙적으로는 告身 追奪 대상이지만 면책되는 예외도 존재하였다. 공신ㆍ종친 등의 신분에 있거나, 非違가 사면 시행 이전에 있어 赦宥가 적용되는 등의 경우에는 告身 追奪을 면하기도 하였다. 한편 告身 追奪의 특수한 사례로는 관원의 남편인 관원의 告身에 종속되어 거둬진 관원 부인의 爵牒, 변방에 근무하여 署經에 필요한 告身을 제때 제출하지 못한 軍士의 告身을 거두는 문제도 살펴볼 수 있다.
告身 還給은 크게 정기적 還給과 사면에 의한 還給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실록에서는 告身을 追奪당한 인원의 명단을 정리하여 주기적으로 보고할 것을 지시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정례화된 告身 還給 조치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일부 예외사례에도 불구하고, 告身이 追奪된 관원은 2년뒤에 敍用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還給 역시 원칙적으로는 그에 준하여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왕실의 각종 경조사 및 자연재해로 인한 대사면의 일환으로 告身을 대거 還給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비정기적인 告身 還給이 還給 수혜자의 상당수를 차지하였다. 그 밖에도 실무적 판단에 따라 단기간에 告身을 돌려주기도 하였다.
사면으로 인한 대규모 告身 還給의 빈도와 인원이 國初부터 성종조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贓汚ㆍ綱常罪와 같은 重罪를 告身 還給의 배제사유로 삼는 문제를 두고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한편 告身 還給 그 자체에 대한 의문 제기도 이어졌다. 전통적인 災異觀 및 恤刑 개념에 따라 告身 還給 등 죄인에 대해 관대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차지했음에도, 그러한 처분이 철저한 법 집행을 가로막아 처벌 효과를 감퇴시킨다는 반론 역시 제기되었다. 이는 조선 초기 告身 還給이 정치적 안정성 및 화합 도모라는 정치적ㆍ현실적인 필요성과, 엄정한 법질서 구현이라는 명분론의 지속적인 긴장상태 하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낸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41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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