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ations

Detailed Information

프랑스법상 포도주의 원산지표시 승인(AOC, lappellation dorigine contrôlée)에 관한 행정법적 연구 : L'étude sur l'appellation dorigine contrôlée(AOC) en droit administratif français

Cited 0 time in Web of 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Authors

천효정

Advisor
박정훈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8-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포도주원산지표시 승인(AOCl’appellation d'origine contrôlée)원산지표시 보호(AOPl’appellation d'origine protégée)떼루아르월권소송주류행정술 품질인증 제도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과대학 법학과, 2018. 2. 박정훈.
Abstract
주류 제조면허와 판매면허, 품질관리 등과 같은 주류행정은 단순히 주세확보를 위한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류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한 종합행정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더 나아가 태초부터 인류문명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온 술의 발전과 국민의 건강 및 복지, 행복추구와도 관련이 깊다. 특히 주류산업은 주류의 원료가 되는 양곡, 과실의 수급조절, 농업정책과도 밀접한 연관을 갖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장기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류행정은 별도의 법제로 편제되지 않고 주세행정과 함께 주세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데 그침으로써 그 소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주류행정 업무 또한 국세청이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주류의 안전성 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원산지표시 제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나눠서 수행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주류행정 업무가 파편화되고 각 행정기관 사이에 혼선이 초래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처럼 주류행정과 주세행정이 분리되지 않은 법제를 택하고 있는 나라는 주요선진국 가운데 일본과 우리나라뿐이다. 이는 과거 일제강점기의 잔재로서, 일제가 조선 수탈의 일환으로 주세령을 공포하고 우리나라 전통 양조문화를 말살하는 정책을 펼쳤던 뼈아픈 역사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후 정부는 전통주를 되살리기 위한 여러 정책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우리 술의 품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와 직결되는 주류행정법제의 발전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시도에서 출발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우수한 품질과 명성을 확고히 하고 있는 프랑스 포도주와 이를 가능하게 만든 포도주 행정법제를 고찰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포도주 행정법제 가운데 정수(精髓)라고 할 수 있는 원산지표시 승인(AOC, lappellation d'origine contrôlée)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프랑스의 원산지표시 승인 제도는 그 역사가 가장 오래된 만큼 풍부한 법리가 발전되어 왔다. 이 때문에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등 다른 포도주 생산국가가 프랑스의 법제를 받아들였으며, 더 나아가 유럽연합 규칙으로 제정된 원산지표시 보호(AOP, lappellation d'origine protégée) 제도 역시 프랑스 법제를 기초로 하여 만들어졌다.
원산지표시 승인 제도의 핵심개념은 원산지의 지리적․인문학적 특성의 총체인 떼루아르와 포도주 품질 사이의 밀접한 연관성이다. 이 때문에 떼루아르의 법개념과 구성요소, 떼루아르에 따른 원산지의 범주화, 이를 위한 행정절차들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와 함께 원산지표시 승인 제도의 요건과 절차, 효과를 살펴보고 승인 제도가 자유경쟁에 대한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지 검토할 것이다.
더 나아가 승인의 위법성을 다투는 월권소송에 관하여 꽁세유데따의 판결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대상적격과 원고적격, 심사척도, 심사강도의 네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판례를 분석할 것이다. 특히 심사강도와 관련하여, 주류행정 분야는 행정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중시되기 때문에 국립원산지표시및품질관리기구와 꽁세유데따 사이의 권한분배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대하여 어떠한 학술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현행 술 품질인증 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를 토대로 주류행정의 독립성 확보와 술 품질인증 제도의 개선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단순히 취하기 위한 알코올 섭취수단과 세수확보를 위한 과세대상으로서의 술이 아니라, 우리의 양조문화와 삶을 풍요롭게 하는 종합행정으로서의 주류행정법의 역할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41894
Files in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Altmetrics

Item View & Download Count

  • mendeley

Items in S-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