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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의 상속법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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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오용규

Advisor
윤진수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8-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중국 상속법상속법 개정배우자 상속순위필유분유산작급청 구권특유분양리신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과대학 법학과, 2018. 2. 윤진수.
Abstract
한중 수교 이후 한국과 중국의 교류가 늘어남에 따라 법률 분야의 교류도 늘고 있고 한국인과 중국인 간의 혼인, 이혼, 상속 등의 법률문제도 늘고 있다. 또한 장래 통일을 대비하여 남북 가족법의 통합을 위한 준비도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주의 법체계인 중국 상속법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가 의미가 있다.
최근 중국 내에서 상속법 개정 움직임이 활발히 있었는데 비록 개정 논의가 입법으로 결실을 보지는 못 하였으나 개정을 위한 토론과 연구의 결과물들은 중국 가족법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중국 상속법은 사회주의 법체계로서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상속법과 다르다. 그 본질에 있어서 사유재산제도 인정을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 상속법과 달리 국가에 의한 사회보장을 대신할 수 있도록 부양관계가 상속법 전반에 내재되어 있다. 부양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혈족이 아닌 인척이더라도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시킨다든지 부양의무의 이행 정도에 따라 상속분을 증감할 수 있다든지 2순위 법정상속인이더라도 노동능력이 없고 생활수입원이 없는 경우 일정액의 유산을 인정하는 규정들이 그러하다.
중국 상속법 개정 논의 중 법정상속과 관련하여 주요한 것은 현재 중국 상속법상 법정상속인의 범위가 너무 협소하여 그 범위를 4촌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고, 양리신(杨立新) 교수는 최근 배우자의 상속순위를 영순위(零順位)로 하여 배우자의 상속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직계존비속 이외 근친들의 상속권도 보장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유언상속과 관련하여서는 유언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원칙하에 유언의 형식을 더 다양하게 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유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필유분(必留份), 유산작급청구권(遗产酌给请求权) 제도를 보완하고 특유분(特留份) 제도를 신설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능력이 없고 생활수입원이 없는 법정상속인의 범위 내에 있는 근친에게 필유분을 인정하되 현재 1개 조문밖에 안 되므로 필유분의 범위, 청구방법, 효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주장하고, 인척관계의 상속권은 폐지하는 대신에 유산작급청구권을 인정하여 부양관계가 있는 사람을 보호하되, 이에 대하여도 인정범위, 청구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주장한다.
그 밖에 법정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유분 제도의 신설을 주장하며, 그에 대하여 인정범위, 계산방법, 효력, 감쇄 등의 조문을 둘 것을 주장한다.
이와 같은 한중 상속법 비교연구는 우리나라 상속법 개정에도 시사점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 가족법의 이해에도 도움이 되어 향후 남북 통합가족법 제정에 밑거름이 될 수 있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4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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