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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할머니사건> 전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의료비의 변화 : Changes in Do-not-resuscitate consent and medical costs before and after Severance-hospital-case: a single center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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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현지

Advisor
이태진
Major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Issue Date
2018-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연명치료‘김 할머니’사건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2018. 2. 이태진.
Abstract
목적: 2009년 소위 을 통해 환자의 의지에 따른 연명 치료의 중단이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고, 환자 및 보호자, 의료진의 존엄사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전, 해당 법이 도입된 결정적인 계기였던 전후 의향서 작성 건수, 시점을 비교하여 해당 사건이 환자, 보호자 및 의료진의 존엄사에 대한 인식에 미친 영향을 가늠하고자 한다. 또한 의향서 작성과 관련된 요인을 밝히며, 의향서 작성 시점에 따른 의료비의 차이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이 의향서 작성에 미친 영향 및 보건경제학적 효과를 평가할 수 있으며, 나아가 올바른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을 위해 제언하고자 한다.
방법: 후향적 의무기록 연구를 통하여, 전후 3년 동안(2006년 5월 21일~2012년 5월 21일) 서울대학교병원 내과 병동에서 사망한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전후 의향서 작성 건수, 시점, 의료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결과: 연구 대상자는 4191명이었으며, 그 중 의향서를 작성한 환자는 총 2946명이었다. 전에 비해서 사건 후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의향서 작성 건수가 증가하였고(교차비 3.34, 95% 신뢰구간 2.90-3.84, 유의확률 <0.001), 의향서 작성 시점과 총 평균 의료비 및 사망 전 2주간 평균 의료비는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전후 의향서 건수는 증가했지만, 작성 시점의 변화가 없었고, 의료비가 감소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혔다. 연명의료법 시행 이후 의향서 작성 건수의 증가가 예상되나, 불필요한 연명치료와 이로 인한 의료비 증가를 막기 위해서 의료공급자 및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법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의료공급자, 환자 및 보호자의 의식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4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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