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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여성의 스티그마와 대처경험에 대한 연구 -현상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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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박송이

Advisor
김혜란
Major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Issue Date
2018-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스티그마대처이혼여성인정 정치현상학적 접근질적 연구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2018. 2. 김혜란.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이혼이라는 선택이 보편화되면서 과연 이혼여성들에 대한 스티그마는 줄어들었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혼여성의 스티그마에 대한 대처경험을 밝힘으로써 사회복지사와 가족 관련 정책자가 이혼여성들의 스티그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영역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이혼여성은 차별을 당하고 있다와 이혼선택은 흔해졌기에 관련한 차별은 없다라는 담론 사이에서 이혼여성에 대한 스티그마와 그에 대한 대처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자는 이와 같은 현상을 인정(recognition) 논의와 연결하여 이혼여성의 경험을 해석하고자 하였다. 정체성 정치라고 불리는 인정 개념은 만약 사회 구성원들이 어떤 집단의 정체성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고 나아가 무시나 모욕을 할 경우 집단에 속한 개인들은 정서적 욕구나 도덕적 판단 능력, 고유한 개성에 대한 부정을 할 수 있다. 이를 불인정(nonrecognition)이라고 하는데 불인정을 부여받는 집단에 속한 개인들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 관계를 맺기가 어려우며,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어려운 상태가 된다(김소임, 2007
Fraser, 2016에서 재인용). 논의를 적용하면 이혼여성이라는 정체성은 우리 사회에서 정상적이라고 여겨지는 결혼생활의 이탈로 인해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이며 이혼여성은 해당 평가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론과 현상을 연결시킴으로써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이혼여성들은 어떠한 스티그마를 경험하는가?, 2) 이혼여성들의 스티그마에 대한 대처경험은 어떠한가?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연구문제를 통해 이혼여성들의 스티그마와 대처 경험에 대해 질적 연구 방법으로 탐구함으로써 당사자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드러내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현실에 필요한 사회복지적 개입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현상학적 접근을 사용하여, 40대 이혼여성 5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고 일대일 면담을 통해 이들의 스티그마와 대처 경험을 자료로 수집하였다. 그리고 Giorgi(1985)의 기술적 현상학 방법(Descriptive Phenomenological Method)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혼여성들의 스티그마 경험에 대해서는 총 5개의 주제 묶음과 13개의 소주제들이 발견되었다. 첫째로, 이혼여성의 선택과 책임의 연결고리에서 이혼여성들은 이혼이라는 선택을 친정 부모가 온전하게 이해해주길 바랬다. 하지만 친정 부모가 결혼생활을 거치며 평생 동안 가졌던 가부장적 가치관은 그녀들의 선택에 대한 전적인 이해를 가로막았다. 한편, 전 남편과 그 가족들은 자신들이 이혼을 바라던 게 아니었기에 이혼을 하자고 한 여성에게 유책을 부여한다. 잘 모르는 타인들은 경제적으로 상층부에 있는 이혼여성의 이혼선택은 남편에게 유책이 있어서 한 선택이나 당당함으로 여겨지지만 경제적으로 하층부에 있는 이혼여성의 이혼선택은 이혼여성에게 유책이 있어서 한 선택이거나 나아가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자신들보다 열등한 삶을 사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이 과정을 통해 이혼여성들은 자신들에게 부여된 사회적 스티그마를 내재화 시켜 이혼선택으로 인한 결혼가족의 해체의 유책이 자신에게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로, 이혼여성을 격하하기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이 이혼가족을 선택한 이혼여성들의 실제적 경제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일 거라는 가정을 한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의 모습을 이혼여성이 보이지 않으면 남성의 원조가 있을 거라는 단정을 쉽게 한다. 또한, 타인들은 이혼여성들의 실제 성격을 이해하려고 하기 보다는 이혼을 선택했기에 부정적 성격을 가졌을 거라고 가정한다. 이혼여성들은 타인들이 바라보는 이혼여성의 성격이라는 틀(frame)로 평가를 받기 싫어하면서도 자신과는 다른 이혼여성들의 행동을 그 틀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셋째, 이혼여성의 섹슈얼리티와 다른 평가들은 우리 사회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언급을 삼가는 점과 순결에 대한 강조가 이혼여성들의 성적 욕구와 주체적인 성적 행동, 여성의 성과 남성의 경제적 자원 교환에 대한 억압, 은폐 등을 이야기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이혼여성들은 성적인 정체성 형성을 하지 못하는 무화(無化)된 상태가 된다.
넷째, 이혼여성의 불안한 돌봄에서 이혼여성들은 이혼을 한 후에 자녀들을 잘 돌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자녀가 자신의 이혼을 자녀 친구들에게 밝히지 않는 행위, 자신이 컨트롤 할 수 없는 자녀들의 행동을 보면서 자신의 돌봄 행위에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자신들은 이혼을 했더라도 자녀들을 잘 키우면 타인들이 이혼가족의 자녀라고 평가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막상 다른 이혼가족의 자녀들은 부모의 이혼선택에 의해 양육과정에서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이혼여성의 스티그마를 재현하는 사회 환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 사회복지 급여제도에서 한부모에게 단독으로 주는 급여는 미미다. 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소득평가를 받아 급여가 이루어지는데 이혼여성들은 전 남편으로부터 주거를 분리하고 경제활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해당급여를 받기가 어렵다. 또한, 이혼여성들이 키우는 자녀들의 부양의무자인 전 남편의 소득 및 재산을 평가하고 있어서 우리 사회의 사회복지 급여제도가 가부장성을 근간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중매체에서는 이혼여성의 문제를 연애로만 가져간다. 로맨스로만 그려내는 이혼여성의 삶은 이성애로서의 성애화 된 여성의 이미지만 남아있을 뿐 그들이 주체적으로 살아가야 할 삶과 어려운 지점들을 생략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성차별적인 노동시장에서 이혼여성들은 저임금을 받고 인식이 좋지 않은 일자리(예:유흥업)에 종사하게 되면서 이혼여성의 스티그마는 더욱 심화된다.
두 번째 연구문제인 이혼여성의 스티그마에 대한 대처 경험은 3개의 주제 묶음과 6개의 소주제들을 발견했다. 이혼여성의 대처는 세 가지 방식으로 타인·자기 스티그마 변화와 관계 유지 여부에 따라 피하기, 관리하기, 맞대응하기로 분류되었다. 첫째, 피하기에는 이혼여성들이 타인에게 스티그마를 부여받을 상황을 예상하거나 부여 받았을 때, 그리고 자신들이 구성한 스티그마를 해체 당할 위협을 받았을 때 해당 행동을 한다. 그들은 스티그마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스티그마를 바꾸려는 행동이 무용지물이 될 것을 알기에 스티그마를 가진 사람들을 피한다. 또한, 이혼여성들이 자기 스티그마를 가진 경우에 타인이 자신의 생각을 해체할 위협을 주면 피한다. 예를 들어 성적으로 순결해야 한다라는 자기 스티그마를 가진 이혼여성의 경우 주변에 성적 활동을 하는 이혼여성이 계속 연락을 해오면 불편하다는 인식을 가지면서 접촉을 끊고 무시한다. 하지만 이혼여성들은 성적인 행동을 하는 이혼여성들의 행실에 대한 타인의 평가가 같은 이혼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에게 적용되고 나아가 똑같은 취급을 당할까봐 불안해한다. 둘째,관리하기에는 자기와 타인의 스티그마를 변화시키지 않고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지만 자신의 태도나 행동을 변화시킴으로써 이혼에 대한 스티그마를 극복하려는 대처다. 해당 대처에는 이혼했다고 이야기 안 하기, 다른 모습으로 상쇄시키기, 자신의 돌봄을 보완하기가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맞대응하기는 자기와 타인의 스티그마를 변화시키면서 타인과의 관계도 유지하는 대처행동이다. 이 대처행동에 해당하는 현상은 하나의 현상만 분석결과로 도출되었으며 이혼여성들의 다른 대처에 비해 매우 적었다. 해당 대처는 이해시키기로 이혼여성은 자신의 이혼을 이해하지 못하는 친정부모에게 자신이 어쩔 수 없이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던 맥락과 그리고 앞으로 열심히 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자 친정 부모는 처음에 이해를 하지 못하다가 점차 이혼여성의 삶을 수용하면서 자신의 결혼과 이혼에 대한 가치관을 변화시켰다.
연구결과를 통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혼여성이 소수자임을 인식하며 이들의 일상적·사회적 관계에서 오는 스티그마에 대하여 대항하는 사회복지실천을 해나가야 한다. 둘째, 이혼여성의 혼인상황, 성과 경제적 상태 등 각 상태에 따른 스티그마의 상호작용이 있음을 인지함으로써 차이가 있는 정의에 대한 담론을 탐구해야 한다. 셋째로, 이혼여성들의 대처 경험과 관련하여 심리사회적 행동의 적응적 요소를 강화시키는 대신 사회적인 정상적 규범과 가치, 기준에 대해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걸 발견하였다. 마지막으로 차이가 있는 정의를 이루기 위한 실천적 접근으로 반-억압 실천론(Anti-oppressive Practice)에 대한 탐구와 지향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주요어 : 스티그마, 대처, 이혼여성, 인정 정치, 현상학적 접근, 질적 연구
학 번 : 2014-20254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4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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