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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본래증거 수집방안 연구 : A Study on Method of Collecting Digital Original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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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영철

Advisor
천정희
Major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수리정보과학과
Issue Date
2018-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형사소송법제313조선별압수디지털증거디지털전문증거진정성립디지털본래증거수집모델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수리정보과학과, 2018. 2. 천정희.
Abstract
형사절차에서 전문증거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배제되며, 예외적으로 작성자가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증거능력을 부여받는다. 컴퓨터로 작성된 문서는 컴퓨터를 매개로 한다는 이유로 전문증거로 취급되어왔다. 전자문서라고 불리는 디지털 전문증거들은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할 경우, 그 증명력과 관계없이 무조건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온 것이다.
2015년 소위 종근당 사건의 대법원 판례 등을 통해 선별 압수가 강조되면서,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선별 압수를 강조하는 법원의 태도는 압수·수색시 혐의 사실과 관련이 있는 파일에 한정하여 압수할 것을 수사기관에게 강요하였고, 이는 수사기관의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실무에서 증거물 압수의 단위를 파일로 획일화하여 접근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016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디지털 전문증거인 경우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디지털포렌식 등의 객관적 방법으로 진정성립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디지털 전문증거와 관련된 현행 수사 및 공판 실무를 살펴보면,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바로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보인다.
디지털 전문증거의 진정성립은 해당 디지털 전문증거와 관련이 있는 디지털 본래증거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압수·수색 실무에서는 혐의 사실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디지털 본래증거는 압수의 대상으로 고려조차 되지 않았다.
디지털 본래증거의 수집을 고려하여 디지털증거 수집 방안이 조속히 개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지 1년 6개월이 넘은 지금까지 현행 수사 및 공판 실무 절차에 맞춘 개선된 디지털증거 수집 및 처리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본 논문을 통해 개선된 디지털증거 수집 및 처리 방안 마련을 위한 단초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전문증거의 진정성립에 필요한 디지털 본래증거를 정의하고, 디지털 본래증거를 현행 실무 절차에 따라 압수·수색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살펴본 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디지털 전문증거 수집 모델을 개략적으로 제안하였다.
제안된 디지털 전문증거 수집 모델은 비대칭형 암호화 기술을 이용한 수사단계에서의 디지털 본래증거 수집을 통해, 현행 수사 및 공판 절차 아래 디지털 전문증거 진정성립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혐의 사실 관련성의 문제, 본래증거 훼손·멸실 가능성 문제, 관련 범위 특정의 문제의 해결하였다.
다만, 이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디지털 전문증거 수집 모델은 절차의 개선만으로도 디지털 전문증거의 진정성립이 가능하다고 입증하기 위한 단순한 논리적 모델에 불과하다. 따라서 효율성을 고려한 최적화된 디지털 전문증거 수집 모델을 구현을 위해서 계속적인 연구와 각 기관 및 학계의 활발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제안이 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노력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4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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