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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과 국가형벌권 한계 : Security-Measure and the Restriction on Punitive Authority of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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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강민구

Advisor
한인섭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8-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Description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과대학 법학과, 2018. 8. 한인섭.
Abstract
우리나라는 성범죄에 관한한 신상공개‧고지, 성충동 약물치료 등을 중복 병과하는 세계적으로도 예외적인 보안처분 엄벌주의 국가다. 이와 관련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 논의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형사사법이 당면한 근본 문제다. 이 논문은 신상공개‧고지, 성충동 약물치료를 중심으로 국가형벌권 한계를 일탈하였음을 주장한다.

첫째, 자유박탈적이지 않은 보안처분이라 해도 전근대적 형벌 속성이 짙은 보안처분에는 국가 형벌권 행사의 한계 논의를 적용할 수 있다. 근대적 법치국가의 형벌권 목록에서 삭제되었던 인격‧명예 박탈적인 수치형 또는 신체주권성 박탈적인 거세형․신체형의 속성이 짙은 보안처분도 보안감호와 마찬가지로 형벌적 보안처분이기 때문이다.

둘째, 신상공개‧고지는 수치형의 속성이 짙고 성충동 약물치료는 거세형․신체형의 속성이 강하다. 신상공개‧고지가 전근대적 수치형에 비해 시간제한성‧공간특정성 마저 탈각된 낙인을 찍는 디지털 수치형이라면, 성충동 약물치료는 성기능 자체를 불구화시키는 비외과적(내과적) 거세형이자 강제적 약물투여로서 신체형에 가깝다.

셋째, 수치형 또는 거세형․신체형적 성격을 지닌 보안처분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형벌권 행사의 궁극적 목적인 사회복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신상공개‧고지는 장시간 제도적‧대중적 수치감을 주며 성충동 약물치료는 치료가 아닌 성기능 자체를 강제 무해화하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기존 연구와 판례가 주목해 온 성범죄자 차원의 기본권 제한이 아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형사사법 차원에서 정당성을 논증하였다. 위 처분들은 성범죄자를 범죄예방의 단순한 객체로 취급하며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한다. 성범죄의 재범방지와 사회방위는 사회복귀와 상충되지 않는 처벌의 확실성, 신상등록‧제한고지‧치료감호‧보호관찰‧이수명령으로도 달성 가능할 것이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43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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