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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로봇에 관한 형사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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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윤영석

Advisor
이용식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8-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Description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과대학 법학과, 2018. 8. 이용식.
Abstract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르러 인공지능(AI)로봇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인간에 준하는 능력과 지능을 갖춘 AI로봇이 출현할 것이 강하게 예측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미래를 상정하고 그와 관련된 형사법적 쟁점들을 논의하여 보았다. 여기서 인공지능은 소프트웨어, 로봇은 하드웨어적 요소가 강하며 양자를 결합한 AI로봇이 본 논문의 주된 논의대상이다.

인공지능에 대한 대표적인 설명 방식은 이를 약한 인공지능(weak AI)과 강한 인공지능(strong AI)으로 나누어 보는 것이다. 약한 인공지능은 입력된 알고리즘에 따라 한정된 영역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인공지능이며 강한 인공지능은 인간의 뇌를 시뮬레이션한 높은 차원의 인공지능이다.

강한 인공지능 시대가 온다면 AI로봇과 인간을 법적으로 같은 선상에 두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 발달한 AI로봇과 인간은 지적 능력, 자유의지, 인식능력 등에 본질적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인간과 유사한 지위에 놓이기 위해서 AI로봇은 최소한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여야 하고, 일정한 물리적 실체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이 요건을 갖춘 AI로봇을 잠정적으로 충분히 발달한 인공지능 로봇으로 명명할 수 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발달한 인공지능 로봇은 범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갖출 수 있다. 물론 이는 각각의 구성요건마다 다르게 판단되어야 한다. 나아가 AI로봇은 범죄의 고의나 과실을 가질 수도 있다. AI로봇의 발전이 계속된다면 그것으로 하여금 절대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려는 시도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

다음으로 AI로봇의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행위를 논해 볼 수 있다. AI로봇은 자신을 방위하기 위해 인간을 대상으로 정당방위 혹은 긴급피난행위를 할 수 있는가? 미래에는 AI로봇의 자위권도 특정한 범위 내에서 보장될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이에 대한 인간의 심정적 반발이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범죄론 중 책임 영역은 AI로봇의 범죄를 인정하는 마지막 단계이다. 가장 어려운 문제는 위법성의 인식과 관련된 논의이다. 이는 AI로봇의 본질 및 형사책임의 본질과도 직접 연관된다고 할 것이다. 이 문제를 뛰어넘는다면 AI로봇은 인간에 확실히 근접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형사범죄는 1인이 아닌 수인이 범할 수도 있다. 여기서 공범의 문제가 발생한다. 주로 AI로봇과 인간이 공범을 구성할 때 이를 규율하는 것이 문제될 것이다. 그 가담형태는 공동정범이 될 수도 있고 교사범이나 간접정범이 될 수도 있다. 만일 AI로봇이 단순 물건에 불과하다면 이를 도구로 활용한 인간만이 직접정범으로의 책임을 질 것이고 공동정범, 교사범 내지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는 없다. 반대로 AI로봇이 독자적인 범죄주체성을 갖춘다면 상호간의 가담형태에 따라 공동정범 등 다른 공범형태가 성립할 수 있다.

AI로봇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하면 그에 대한 형사제재를 논의할 수 있다. 우리 형법은 형벌의 종류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그 밖에 형사적 제재로서 보안처분을 예정하고 있다. AI로봇에 대하여 형벌을 가할 때는 형벌의 본래적 의도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적절한 변형이 필요할 것이다. 예컨대 AI로봇에게는 인간과 같은 의미의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AI로봇에게 사형을 과할 때는 인간에 대한 사형과 다른 형태로 재프로그래밍 형벌 도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AI로봇의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의 특수한 문제가 논의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사법적 심사는 인간 신체에 대한 강제처분과 물건에 대한 강제처분의 중간 정도를 기준으로 하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AI로봇은 형사상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AI로봇을 인간으로 본다면 그것을 공격하는 행위에 대하여 살인죄 혹은 상해죄의 성립을 검토할 수 있다. 그리고 AI로봇을 피해자로 하는 재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AI로봇의 독자적인 소유능력이 인정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AI로봇이 인간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독자적인 소유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중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기술의 발전적 속성을 생각해 볼 때 AI로봇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인간에 가까워져 가는 것은 막기 어려운 흐름이다. AI로봇을 단순한 물건으로 규율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적어도 잠정적인 차원에서는 AI로봇을 인간의 범주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럼으로써 인간의 범위가 확장될 수 있고, AI로봇에게 형사책임을 부담시킴으로써 책임주의도 충실히 구현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AI로봇을 별도로 규율하는 제3의 입법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저자는 입법 과정에서 인공지능인이라는 새로운 인격 개념이 제시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그 구체적 내용을 규율하기 위해서는 공학적․물리학적 시각과 사회적․규범적 시각이 모두 필요할 것이다.



주제어 : 인공지능, 로봇, 범죄의 주체, 책임능력, 자율주행자동차, 트롤리 딜레마, 인공지능인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4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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