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ations

Detailed Information

쟁의행위의 목적 : Objective of Strike

Cited 0 time in Web of 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Authors

김진

Advisor
이철수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8-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Description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과대학 법학과, 2018. 8. 이철수.
Abstract
쟁의행위는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를 말하는데(노조법 제2조 제6호), 이에 따르면 쟁의행위의 목적은 주장의 관철이다. 어떠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쟁의행위가 정당한가가 쟁의행위의 목적에 관한 논의이다.

이 논문은 쟁의행위의 목적에 관한 그 동안의 논의를 검토하고, 우리 헌법과 법률, 그리고 노사관계 실무와 부합하면서도 논리적 일관성을 갖춘 해석론을 구성하려 하였다. 특히 3가지 널리 퍼진 견해를 반박하고자 하였는데, ① 쟁의행위 목적은 단체교섭(대상)사항에 한정된다, ② 권리분쟁(사항)은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없다, ③ 쟁의행위는 근로(계약)조건 향상을 위한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먼저 법률을 보자면, 엄밀히 말해 우리 노조법에는 쟁의행위 정당한 목적을 정한 조항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고 하거나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 함은 그 쟁의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요구사항이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고 하여 단체교섭(대상)사항을 직접적으로 연결시켰다. 판례 뿐 아니라 학설 중에도 이렇게 보는 견해가 상당하다.

대법원은 처음에는 단체교섭 사항이 ~ 해야 한다는 형태가 아니라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이라고 하여 일반적인 4요건을 설명하다가, 이른바 경영(권)사항이 전면적으로 문제되기 시작한 「한일개발 사건」 판결(1994)부터 본격적으로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으니, 목적이 정당하지 않다고 하였으며, 그 판결을 인용한 「현대자동차 사건」 판결(2001)부터는 아예 4요건에 관한 기초 법리의 설시도 없이 그대로 경영상의 조치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는 사항을 달성하려는 쟁의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시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많아졌다. 이는 경영(권)사항에 관한 쟁의행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당위가 체계적인 논증을 압도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논증의 선후에 어긋나는 일종의 역진(逆進)이다.

한편으로 쟁의행위 목적은 단체교섭과 밀접하게 관계된다고 보아 쟁의행위의 목적을 교섭사항과 관련시키는 것은 노동기본권 상호간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와 관계가 있다고들 하지만, 단체교섭 중심설의 토대 역시 그렇게 단단하지 않다. 요컨대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을 단체교섭(대상)사항에 한정하는 것도 근거가 없는 것이다.

다음은 노동쟁의 개념에서 출발하여 권리분쟁을 쟁의행위 목적에서 제외하는 논리의 문제이다. 쟁의라는 용어가 공통된 것을 제외하면, 제5호의 노동쟁의와 제6호의 쟁의행위는 개념상 연결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쟁의행위 개념을 노동쟁의 개념에서 출발하여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우리 노조법 제2조 제5호는 노동분쟁 전반에 관한 정의가 아니다. 일반적인 노동분쟁의 정의는 같은 법 제47조와 제49조의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에 가깝다. 노동법이 다루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노동분쟁임에도, 노동분쟁 전반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관한 논의를 생략한 채 실정법상 노동쟁의 정의만을 절대시하여, (실정법상) 노동쟁의의 개념(대상) → 단체교섭(대상)사항의 범위 →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논리로 나아가는 것은 논리의 선후가 맞지 않는다. 나아가 다양한 분쟁별 특성에 따라 그 적합한 분쟁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고, 또 찾아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 도식적이거나 배타적인 분쟁해결 방안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노동분쟁을 분류하고, 그 특성에 따라 어느 하나의 분쟁해결 방법(예컨대 판정적 해결)만 유일한 선(善) 또는 절대적 우선권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노동쟁의 정의 규정을 근거로 특정한 노동분쟁, 즉 이익분쟁에 관한 것만을 쟁의행위 목적과 연결시키는 것은, 원래 그 개념이나 우리 법 구조상으로 맞지 않다. 어떠한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어떠한 제도가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거나, 어떠한 분쟁해결 방법에 일종의 전속적 관할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재하는 분쟁의 모습에서 출발하여 그 성질에 따라 그러한 제한이나 전속성을 인정할 만한 합당한 근거를 찾아야 한다. 노동분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에 귀결하기 위해서 일정한 노동분쟁을 제외하는 중간 판단을 이용하는 것은 논리의 순서가 거꾸로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근로조건에 관한 논의이다. 헌법 제33조 제1항이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쟁의권도 근로조건 향상이라는 목적에 한정되고, 나아가 노동조합과 단체행동은 「단체교섭 → 단체협약의 체결」을 중심으로 하여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헌법 해석의 일반 원칙과 현재의 국가기능 및 자본주의 체제와 노동현실의 내외적 변화를 주목하는 총체적 인식이 그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라는 문구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겠으나, 이 문구를 노동기본권 범위를 제한하는 근거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헌법상 기본권은 모두 특정한 목적의 범위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 보장과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보장되므로, 노동기본권 보장의 목적도 일차적으로는 이러한 보편적 기본권 보장의 목적과 관련지어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근로(계약)조건의 상향조정이 아니라 노동관계에서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이라는 광의의 개념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생활상의 지위에 관련된 노동관계상의 일체의 조건 또는 노동생활상의 조건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기존 논의의 문제점을 지적한 다음, 과연 쟁의행위를 통해 관철하고자 하는 주장은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으로 노동관계라는 개념에 주목하게 되었다. 쟁의행위 노조법 제2조 제6호 정의 규정의 노동관계 당사자와 노조법 제47조, 제49조의 근로조건 기타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말이다. 법문과 판결, 학술 논의에 두루 등장하고 각각의 쓰임새는 매우 다르기는 하지만, 쟁의행위 목적에 관하여 말할 때 노동관계는, ⅰ)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 개별적 근로(계약)관계, ⅱ) 노동조합과 사용자·사용자 단체 사이 집단적 노사관계, ⅲ) 그 밖의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이를 수령하는 과정과 관련된 사실상·법률상 관계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다른 입법례나 국제기준에서 말하는 직업적 이익이나 단결관련성을 포괄하는 것이다.

쟁의권 보장 취지를 고려하면, 쟁의행위의 목적이 되는 주장은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이기만 하면 정당하다고 보아, 그 정당성의 개념을 매우 개방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노동관계는 근로(계약)관계와 집단적 노사관계, 그리고 노동과정(노무의 제공·수령)에서의 법률상·사실상 관계를 아우르는 것이고, 관철이라는 것 역시 그 주장을 전면적으로 수용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려는 것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교섭을 통한 협약체결을 목표로 삼지 않는 주장의 표명도 포함된다. 예컨대 구조조정과 같이 사용자가 하는 결정에 반대하는 파업에서, 구조조정 반대는 노동관계의 주장이고, 이 결정을 철회하라는 것이 그 주장의 관철이지 교섭을 통한 협약 체결은 관계가 없다.

그렇게 본다면 반드시 근로(계약)조건에 관한 것으로 한정될 이유가 없고, 하물며 경영(권)사항이라거나 사법적 해결이 가능한 분쟁에 관한 것이라거나 당해 사업장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처분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목적의 정당성을 부인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43449
Files in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Altmetrics

Item View & Download Count

  • mendeley

Items in S-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Share